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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3-08-29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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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2호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3.4.27.)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및 연합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체계 전반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내(內)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경비의 지원(안 제5조)

 

다. 지도 및 감독(안 제6조)

 

라. 포상(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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