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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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6-10 | 조회수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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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4호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6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19.7.1.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인 장애(1~2급)청소년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청소년으로 함(안 제7조의2제2항) 나. ‘재위탁’ 및 ‘재계약’을 혼용하여 사용하던 것을「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18.10.1.시행)에 따라 ’재계약‘으로 통일하여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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