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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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8-27 | 조회수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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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94호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8월2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과 키우지 않는 시민들 간의 문제, 개물림 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조례로 반려동물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동물복지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맹견의 관리 (안 제7조) 라. 반려견 놀이터 설치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daesik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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