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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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8-29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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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3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기존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추가적으로 축조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이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2조제3항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087, e-mail: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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