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0-04-13 조회수 231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3호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4월1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 규정을 조정하여 해당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자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함(안 제6조)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

나.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시함(안 제7조)

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