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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11-02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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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지역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브랜드 및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협동위원회, 공동추진기구 등의 운영 기반 조성

 

  1. 주요내용

가. 유네스코 관련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안 제1조∼제3조)

나. 유네스코 관련 협동위원회 및 세계유산공동추진위원회 구축 및 운영 등. (안 제4조∼제6조)

다. 세계유산 공동추진기구 및 재정지원 등. (안 제7조∼제8조)

라.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련 위임․위탁․포상 등.(안 제9조∼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053-803-5087, 이메일 drya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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