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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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4-16 | 조회수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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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31호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4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조정 및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함으로, 정책 시행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의 통로를 마련하여, 정책결정에서의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론회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과 운영 (안 제18조에서 제19조) 나. 위원의 임면과 회의의 개최 (안 제20조에서 제25조) 다. 시민참여단・전문연구단의 구성・운영 및 관련 조사・연구의 시행 (안 제27조에서 제29조) 라. 분과위원회 및 공론화지원단 설치 (안 제30조에서 제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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