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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4-06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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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35호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의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도로명주소,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면개정·시행('21.6.09)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법령에서 위임된 주소정보에 대한 사용촉진, 홍보·교육을 통하여 생활전반에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과 드론 배송,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나. 주소정보의 사용확대, 홍보·교육, 생활화 시책 추진,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광고의 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안 제7조)

다.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위원의 임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안 제15조)

라. 주소정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 업무의 위임·위탁, 토지 등 출입증(증표, 발급대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내지 안 제1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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