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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3-10-23 조회수 1461

○ 대구광역시의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대구광역시의회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일자 : 2013년 8월 29일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및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201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를 위한 직원, 정책고객 등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의회사무처 구성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회출입기자‧의정자문위원‧산하기관(공사공단) 예산담당자‧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의회소식편집위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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