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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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1-11-22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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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21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2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대구광역시 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복지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교육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복지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6∼8조)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10조) ○ 교육복지사업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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