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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8-25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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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93호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8월2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대구시는 2006년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시내버스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으로 매년 수천억 원을 보전하고 있기에 이러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상태 등 재무정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표준운송원가 재 산정에 따라 기존 표준운송원가 중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성과이윤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와 분리한 독립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모펀드 등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운송사업자의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하여 준공영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

나. 준공영제운영위원회 기능과 성과이윤 산정 및 정산기능을 추가함(안 제10조, 제15조)

다. 성과이윤 지급의 재량규정을 유지함(안 제17조제3항)

라. 사모펀드 등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운송사업자의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제4호)

마.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21조제2항)

바. 운송업자의 재무상태 등 재무정보를 시 홈페이지 공개에 대해 규정함(안 제21조제3항)

사. 운송사업자 제재방안에 성과이윤 일부의 지급제한 대상을 규정함(제22조제2항)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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