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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3-04-18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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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8호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4월1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공무직의 사기를 고취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장학생의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장학금의 지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803-5169, e-mail : mtom3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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