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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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2-03-08 |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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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호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회적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구시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나.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3, 팩스: 803-5169, e-mail : hanilov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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