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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2-03-08 조회수 202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호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회적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구시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나.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3, 팩스: 803-5169, e-mail : hanilov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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