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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심사(제173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8-10-14 조회수 846
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 10:00 건설환경위원회실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도시철도 3호선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 찬성의견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가결

● 수정안 내용 : 안 제33조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지하층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함.

-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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