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심사(제173회) | |||||
---|---|---|---|---|---|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8-10-14 | 조회수 | 846 |
위원회 | 건설환경위원회 | ||||
○ 10:00 건설환경위원회실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도시철도 3호선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 찬성의견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가결 ● 수정안 내용 : 안 제33조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지하층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함. -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이전글 | 현장방문(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
---|---|
다음글 | 현장방문(공산119안전센터 신축부지 , 현대백화점 대구점 신축 부지, 시민안전테마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