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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2-11-01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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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92호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 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급식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아동급식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아동급식 지원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바. 급식지원의 안내와 홍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803-5087, e-mail: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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