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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5-19 조회수 986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원)는 제1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였다.

○ 이재술 의원과 김덕란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절차, 예우 등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여대상자 추천은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념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고, 대구광역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본 위원회에서는 명예시민증 수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뿐 아니라 명예시민증의 영예을 높이는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전반에 대한 전화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콜센터의 기능은 민원상담, 상담정보 DB구축, 운영장비 관리, 고객 응대 자료의 표준화 등이며 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콜센터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콜센터 서비스 안정화 및 질 향상을 위한 상담원의 근무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민원콜센터설치 근거와 시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민원상담시스템 프로그램개발」과 「인원 증원 및 사전교육」 등 체계적인 준비로 시민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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