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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9-11-01 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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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19호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구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한옥 건축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해 오는 등 고유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건축자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한 중앙정부에서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대구시는 여전히 법에 따른 하위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이전의 조례로 한옥 진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한옥 진흥 조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통합 조례의 제정을 통해 상위법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행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의 지원대상 사업자에 유지 및 보수의 기술교육자와 관련 정보제공자, 장인과 목수 등이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의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안 제2조 및 제3조)

나.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자문이나 감독,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유지 및 보수,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기술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우수건축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우수건축자산의 건축을 위해 건폐율,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등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특례적용계획서에 해당 건축물의 가치와 보존·유지 및 활용방안, 특례의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적인 설계도서, 주변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등도 포함시키도록 하여, 공익적 효과와 인근지역의 피해정도 등을 엄격히 고려하여 특례제도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구역 내의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9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

마.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협의체가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원만한 협의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현행 한옥 진흥 조례로 운영 중인 한옥위원회와 한옥보호지역의 지정과 한옥등록의 절차 및 유효기간, 한옥 건축의 비용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 방법 등을 현행 지원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한옥 건축비용의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제도도입이후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어 지원 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보조지원만 유지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에 있어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 (안 제11조부터 제21조)

사. 등록한옥의 소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한옥보호지역에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도록 함. (안 제22조)

아. 시장이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존 및 활용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

자. 현재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동일한 제도가 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하되 종전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안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명시함. (부칙 제2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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