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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2-12-06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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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6호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 이유

❍ 정부는 2030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한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100%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

❍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정부의 ESG 공시는 중소·중견기업, 제조업체들에게 큰 부담감을 줄 것으로 예상함

❍ 대구시 지역기업의 ESG 공시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공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추진계획,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실태조사, ESG 경영 지원 사업(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협력체계의 구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포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chory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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