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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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2-12-06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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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6호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정부는 2030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한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100%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 ❍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정부의 ESG 공시는 중소·중견기업, 제조업체들에게 큰 부담감을 줄 것으로 예상함 ❍ 대구시 지역기업의 ESG 공시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공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추진계획,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실태조사, ESG 경영 지원 사업(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협력체계의 구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포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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