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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19-04-16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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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5호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4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식품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등 시행의 지도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식품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아.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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