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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공고일자 2024-03-05 조회수 230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6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3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23.12.14.) 및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을 “월 1,200,000원”에서 “월 1,500,000원”으로 변경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을 “월 300,000원”에서 “월 500,000원”으로 변경함([별표 1]).

  - 의정활동비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220-5053, e-mail : luv4ever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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