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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1-04-07 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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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2호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4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대구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수렴이 가능하도록 해 대구시 행정의 민주성 · 공익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여론조사의 적용 범위와 제외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에서 제5조)

다. 여론조사의 방법과 의뢰에 대해(안 제6조에서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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