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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 조례안 반대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184 공감 3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반대합니다.

현재 어린이들이 놀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서 못 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아야 될 권리가 법으로까지 지정되어 지켜져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님을 인지 하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선택해서 놀기도하고 학습하기도하는 상황에서 강제성이 있는 조례의 제정은 악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는 어느정도의 학습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초등학교가 시험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야기 합니다. 더 힘들다고... 차라리 중간기말이 낫다고

오히려 끊임없이 수행평가들이 이뤄져서 쉬고 놀고 공부하고를 분리해서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국영수만 하면되던 사교육이 체육미술음악까지 수행평가를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해마다 늘어 수학같은경우는 중고등학교가 10%에 도달을 했습니다.

혁신학교와 같이 공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더 준 곳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훨씬 더 높고, 아무리 놀이중심의 교육을 지지하여 입학시킨 학부모들도

공부를 너무 안시킨다며 등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현재 과학고, 외고 등의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학교는 없애고

자율성을 높인 혁신학교는 전체학교의 15%나 되는 등

이렇게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현재 필요한것은 놀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는 것 입니다.



또한 어린이의 자유와 권리는 우선적으로 보호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학생인권조례나 이런 권리보장조례들이

성인이 되기 전부터 권리만들 갖고 의무나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에 악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린이는 책임과 의무를 지지 못할 시기 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는 시기 전까지는 부모들의 판단에 의해

권리와 자유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배울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권리 위에 나라에서 권리를 휘두르는 것이 되기에 이러한 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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