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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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1-12-08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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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32호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에이치 활동시책의 수립 (안 제3조) 나. 보조금 지원 (안 제4조) 다. 감독 등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4, 팩스: 803-5169, e-mail : guesswia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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