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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8-07-16 조회수 832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제171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송세달)에서는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 2008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인적개발사업 등 6건에 293,640천원을 감액하고, 지역축제 등 2건에
44,400천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음.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초등학교명예퇴직
수당 등 4건에 대해 1,667,981천원에 대해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을 부상자들의 향후
진료비 선지급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에 개교하는 신월
초등학교와 조암초등학교를 동 조례에 추가하고, 기존학교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되지 않은 4개교의 학교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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