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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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8-07-16 | 조회수 | 832 |
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
제171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송세달)에서는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 2008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인적개발사업 등 6건에 293,640천원을 감액하고, 지역축제 등 2건에 44,400천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음.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초등학교명예퇴직 수당 등 4건에 대해 1,667,981천원에 대해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을 부상자들의 향후 진료비 선지급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에 개교하는 신월 초등학교와 조암초등학교를 동 조례에 추가하고, 기존학교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되지 않은 4개교의 학교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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