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1-07-06 조회수 311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3호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정원문화 발굴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안 제6조)

라. 민간정원의 개방 및 시민정원사 인증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마.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지방정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803-5169, e-mail : mtom3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