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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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7-06 | 조회수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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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3호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정원문화 발굴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안 제6조) 라. 민간정원의 개방 및 시민정원사 인증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마.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지방정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803-5169, e-mail : mtom3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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