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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06-09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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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5호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6월0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종식을 위해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 효과성 의심 등으로 대구시 예방접종 참여율이 전국 평균 대비 저조하여 조기 집단면역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백신접종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감염병을 예방하고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백신접종자 혜택의 지원내용과 방법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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