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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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1-12-08 | 조회수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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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31호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면허신청, 사업계획변경, 면허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다. 자율주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daesik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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