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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1-12-08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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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31호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면허신청, 사업계획변경, 면허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다. 자율주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daesik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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