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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관리비 부담 의무 이행
작성자 ○○○ 작성일 2019-02-23 조회수 805 공감 6
존경하는 의원님들 시정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4세대가 사는 다세대 주택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다 보니 공동 관리비 지출도 있고 건물보수를 위한 적립금도 약간 있습니다. 문제는 미납세대가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거나 이사를 가도 받아낼 권한이 없어서 조례로 든지 법으로 든지 강제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다가구는 계약이 적시 되어 있어서 할수 있는데 다세대 주택은 할수 있는 장치가 전혀없고 도덕과 윤리에 의존할수 밖에 없습니다. 문자,통화,메모 무용지물입니다. 성실한 세대에서는 공개하라 하시지만 공동체에 해가 되지 득이 되지는 않잖습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시 반드시 적시 할수 있도록 의사봉에 호소드립니다. 매매시 6개월내 하자가 있을시 전 주인이 보수하는 규정에 자치회에서 징수하는 관리비도 포함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저는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주민분들을 잘 섬기고 싶은데 미납세대 독촉이 엄청난 걸림돌 입니다. 저도 작은 자리를 맡고 보니 큰 자리를 맡아 시민을 섬겨 주시는 의원님들을 존경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민원을 올릴곳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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