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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사전투표 조작설 유포는 선거 자유방해 행위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14-05-28 조회수 676 공감 118
선거일에 앞서 5월30일~31일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서 별도 신고 없이 사전에 미리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글들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투표용지 발급기록은 본인의 확인을 통해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므로 이중투표는 불가능합니다. 투표함은 투표참관인과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봉함․봉인된채 이송․보관되므로 바꿔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인 한 표가 밝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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