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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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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6.4지방선거 대비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대한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안내사항 | ○○○ | 2014-04-01 | 736 | |
22 | 6.4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에 관한 안내사항 | ○○○ | 2014-03-27 | 1177 | |
21 | 6.4지방선거 관련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안내 | ○○○ | 2014-03-24 | 767 | |
20 | 6.4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법적근거 및 성립요건 안내 | ○○○ | 2014-03-17 | 941 | |
19 |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명함안내 | ○○○ | 2014-03-14 | 724 | |
18 | 6.4 지방선거 사전 사전투표 안내 | ○○○ | 2014-03-11 | 623 | |
17 | 이번 지방선거부터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됩니다. | ○○○ | 2014-03-06 | 645 | |
16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 계정 알림 | ○○○ | 2014-03-03 | 688 | |
15 | [6.4지방선거 안내]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 | 2014-02-26 | 780 | |
14 | 지역현안이나 챙겨보소 | ○○○ | 2013-10-22 |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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