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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청소년수련시설과 대구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처우개선 방안 관련 질의
배지숙 의원

배지숙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7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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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차수 1차
회기 제277회 임시회
질문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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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친애하고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본리동 지역구 의원 배지숙 입니다.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답변 해주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의 내용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청소년수련시설과 대구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처우개선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용자의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대구시의 휴관 권고조치에 따라 지난 2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이상 휴관하고 이번 7월부터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휴관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수익사업 중단으로 인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입 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비 지원이 80~100%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운영비 지원이 아예 없는 시설부터 운영경비의 20% 또는 최대 50% 정 도 수준으로 지원받는 시설 등 차등 지원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활동 고유의 목적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해야하는 중복기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설과 지도자를 활용한 문화강좌, 체육강좌, 대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제공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청소년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학교연계사업, 진로체험활동 등 목적사업에 제공되고, 재세공과금 납부와 종사자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휴관 조치로 수익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속 기초단체로부터 추경예산을 지원받은 곳도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여 무급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로 등 시설별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하루하루를 버티고는 있지만 여전히 당장 지급되어야할 종사자 임금과 각종 재세공과금 납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료 수강등록 회원들의 환불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재수강 여부도 불투명합 니다. 대관 취소까지 이어져 향후 운영 정상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료회원 수 감소와 그에 따른 수익이 현격히 감소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 에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재개에 따라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은 코로나 보다 무서운 무급 휴직과 고용불안 등 이중고에 처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휴업 등을 실시하게 된 사업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수련시설은 이 제도에서 마저 밀려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에 의해 휴관을 실시하였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몫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운영 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영보조금을 지자체로 부터 지급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를 수탁운영단체와 청소년지도사들의 수익사업으로 충당해야하는 청소년육성 현장의 고달픈 현실이 지속되어 오던 중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청소년 관련법령상 청소년육성이 정부의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정부는 지방자 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로 책임을 미루어 왔습니다.

 

청소년활동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가야 할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이 더 이상은 월급걱정, 공공요금 납부 걱정으로 활동을 움츠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같은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하지 않은 대상은 없겠지만,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한 대구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을 대구시가 추경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일정한 기준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 기준을 만들고 최소한 인건비와 재세공과금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대 구시가 선제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시립 시설에도 적용하고 또 기초단체에 까지 보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은 당초 설립목적인 청소년육성사업 보다 수익사업인 수영장 운영, 문화․체육강좌 운영, 대관에 매달려야 하는 현상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육성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소년청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지난해 1월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청소년 전담부서인 ‘청소년과’를 설치하여 대구 청소년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과’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과장이 세명이나 바뀌었고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지난 4월, 우리 시의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장님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땀 흘리고 열정을 불태우는 대구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소속 단체와 시설 형편에 따라 처우와 복지혜택에 차별을 받는 불평등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립, 구립 시설에서 잘 길러진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급여조건이 좋은 대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시설로 이직하는 현상이 이를 잘 설명해주는 예입니다.

 

대구 청소년지도자들에게도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근무여건과 복지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가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이 대구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둘째, 청소년시설 현장에서 필요한 ‘대구시 예산편성기준’을 세우고, 이를 현장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해 예산수립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고,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들의 이력관리와 경력관리도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대구만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셋째, 사회복지사는 동일자격을 갖고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족한 임금을 대구시가 시비 100%로 수당으로 보존하기 위해 ‘종사자 수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들의 근무상황이 열악하고 처우 또한 사회복지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데 이 ‘종사자 수당’을 대구청소년지도자들에게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기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청소년들은 마음껏 뛰어 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전염병으로 인한 위협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행정의 경계도 없고 국경도 없습니다. 재난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정서적, 심리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을 보다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야 말로 ‘미래가 튼튼한 대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 입니다.

 

비상시에는 일반적 개념을 뛰어넘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빠진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지도자들을 위한 지키고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도 행복한 대구’를 위해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하루빨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현금’ 이지만 청소년정책은 ‘연금’입니다.

대구시가 미래를 위한 ‘연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소망 합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답변)

 

평소 청소년 육성업무에 대하여 늘 애정을 가지시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청소년수련시설과 대구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1.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1.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한 대구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을 대구시가 추경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대구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대구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15개소(유스호스텔 제외)는 직영시설 2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 13개소는 사무 수행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및 비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위탁(민간 또는 공공)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위탁 사업자 선정 시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청소년 관련 사업, 수익 사업, 자부담 계획 등)을 바탕으로 수탁기관 운영 및 재정부담 능력, 사무수행 서비스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탁기관 비용절감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자립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위·수탁 협약을 맺고 수탁 단체는 당초 제안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 위탁금 및 각종 보조사업과 자체수익금(시설대관, 프로그램 운영 수익 등) 등으로 시설을 운영토록 되어 있음.

❍ 대구시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2002년부터 법인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최대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 법인 자체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다양한 수입금 확보 계획으로 수탁 제안한 바 있음.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15개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가부와 시 권유에 의해 휴관조치(2.19. ~ 6.12.)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월부터 이용인원이 작년 동기 대비 81%감소 하는 등 사실상 자체수익이 없는 상태로 그에 따른 인력이 발생하는 한편 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이 발생함  

❍ 자체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청소년수련원은 연말까지 수익사업을 못할 경우 부족한 예산 2억원 중 현재 지역감염자가 발하지 않는 상황이고 하반기 백신개발 등으로 일부 수익사업 가능성을 감안하여 12천만원(2개월 분 인건비) 추경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족한 부분(공공운영비 등)은 직원 유급휴직(통상임금의 70%지급) 실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시설 대관(대극장, 체육관, 생활관)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음. 

❍ 구·군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지방자치법 상 지자체 고유사무로써, 부족한 운영비는 ·군 자체 추경편성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에 대한 계획은?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따라 대부분 위탁(민간 또는 공공)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탁자 선정 시 신청 기관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시한 위탁금 수준을 고려하여 수탁기간 동안의 예산운영 및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수영장, 실내·외 체육시설 여부 등 시설의 특성에 따라 수탁기관은 지자체가 제시한 위탁금 기준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수익사업 계획을 수립 후 위·수탁 협약을 맺는 절차를 거치게 됨.

❍ 그 결과로 구·군립 시설은 시립 시설에 비해 위탁금 수준이 낮은 편이며, 특히 수련관(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의 경우, 수영장 수강료, 체육시설(체육관, 풋살장 등) 대관료 등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지자체 지원이 더욱 열악한 편임. (0~40%수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익사업이 전무한 상황이 되어 인건비 충당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열악한 위탁금 수준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구·군은 위탁금 수준을 높이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 대구시는 단기적으로, 시설별 실태조사 및 타시도·유사기관 사례 검토, 각 구·군 담당자 및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재 계획 중인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임금 현실화 방안(여가부 가이드라인 충족)을 마련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위탁금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통해 전국이 표준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규모별 적정인력 및 예산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

 

3. 청소년수련시설은 당초 설립목적인 청소년육성사업 보다 수익사업인 수영장 운영, 문화ㆍ체육강좌 운영, 대관에 매달려야 하는 현상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규정에 각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로 청소년 수련·교류·문화활동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실내·외 체육시설, 대극장, 생활관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대구시 및 각 구·군에서는 수련시설 위탁 사업자 선정 시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청소년 관련 사업, 수익 사업, 자부담 계획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 하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당초 제안한 사업계획 및 자립경영 원칙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및 운영비 부분에 대한 자구책 마련의 일환으로 시설을 활용한 교육강좌, 대관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목적이 청소년지도자의 체계적인 지도하에 청소년들이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간 외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설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 시설활용 및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위탁금 수준을 높이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대구시의 미래, 청소년 육성“이라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 하겠음.

 

2.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1.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예산지원 의사가 있는지.

 

❍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별표5]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본 기준에 의거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또한, 시장은 지난 5월에 의원발의 제정된「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함.

❍ 현재 설치된 시립 청소년수련시설은 4개 시설로 일반 수련활동 목적의 3개 시설과 진로직업지원 목적의 1개 특화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여성가족부에서는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편차가 심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2018년 연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고 2019년부터 준수하도록 권고함. 대구시에서는 본 지침 적용을 위해 2019년부터 인건비를 상향 조정한 결과 2020년 현재 여가부 가이드라인 대비 평균 85%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음. 여가부 기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나 구․군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균 78%수준에 비교하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상황을 리드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우리시에서는 임금 가이드라인 대비 85% 수준의 청소년지도사 임금을 정부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인건비 현실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이의 적용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2~3년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시비로 지원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음.

 

2-1. 청소년시설 대구시 예산편성기준 수립 및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지원 계획이 있는지?

 

❍ 대구시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할 경우 대구시 차원에서는 시설운영 및 관리감독의 효율, 운영기관 차원에서는 종사자 교육과 업무인수인계의 효율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시설은 사업목적별로 설립되어 시설별 정부 주관부서가 달라 운영지원비 및 인건비 기준이 사업별로 달리 적용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시에서 수립 중인 청소년시설 종사자 임금 현실화 계획 및 예산의 반영과 러한 문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인식제고 이 후에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 대구시 예산편성기준 수립이 선행작업으로 완료되면 운영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타시도 사례를 분석하여 시스템 시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해 검토 후 우리시에 적합한 관련모델에 대하여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음.

 

2-2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이력경력 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계획이 있는지?

 

❍「청소년기본법」제21조(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청소년상담사)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연수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자격증 발급 등의 지원을 하여야하며 관련사항의 지원을 청소년지도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상담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대행함.

❍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를 위한 이력 및 경력 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은 여성가족부에서 기 구축한 자격증 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예산과 능률면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이력 및 경력을 관리하는 것은 청소년 관련업무의 증빙 및 확인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향후 여성가족부에 관련사항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음.

 

3. 사회복지사 기준의 청소년지도자 대상 종사자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종사자수당은 시비로 지원되는 특별수당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의하여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서 지원되었다가 인건비 현실화 완료시점에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인건비로 전환하여 폐지하고 현재는 청소년쉼터 등 일부시설에만 지급되는 수당임.

❍ 대구시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지도자 인건비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권고하는 인건비 기준에 근접하도록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할 임.

❍ 의원님의 청소년 및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오래되고 깊은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 미래 100년을 책임질 청소년육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의원님의 청소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이 큰 힘이 됨.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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