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지주 신호등 도입 촉구 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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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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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
대수 | 제9대 | |||||
차수 | 2차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질문일 | 2023.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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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
○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시(부산·인천·광주·울산)는 예산을 감안 하여 점진적으로 설치 중임
○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지주를 설치하면 시인성이 확보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객관적 자료는 없는 실정임
○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란색 신호등, 노란색 횡단보도, 안내표지판, 노면표시, 옐로우 카펫 등으로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고, 무인 단속카메라 등 안전설비도 갖추고 있어, 기존 지주의 노란색 교체 설치는 예산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21개소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하였고,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140억)에 반영해 노란색 횡단보도 확대 설치(2,825개중 2,343개) 및 기·종점 노면표시 설치 등으로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계획임
○ 대구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구축예산은 451억원 정도 임 * 7,520본(752개소) × 600만원정도 = 451억원 정도
○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설치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설치할 계획임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47조 및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시도 경찰청 위임업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