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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H 의정활동 시정질문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실태 및 대책마련 촉구
배지숙 의원

배지숙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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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의원

배지숙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77회 임시회
질문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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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본리동, 송현 1·2동, 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배지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2월에 이은

2차 코로나19 유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역 최일선의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방역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어렵고 답답한 일상을 묵묵히 인내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243만 대구시민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수 많은 피해에 대해

대구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구에는

도심 곳곳에서 수십 건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대구시가 승인한 주택건설사업 중 착공된

아파트 공사가 45건이고,

구·군의 승인사업 20건과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아파트 공사 27건까지 합하면

무려 92건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지면적을 합산해 보면

약 240만 제곱미터에 달해, 70만평을 웃돌며,

공급세대수가 6만 5백세대에 이르고 있어,

대구 역사 이래 최대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대대적인 아파트 건설공사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지역의 골목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노후한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환경이

짧은 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양질의 주택을 대거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급등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92개소의 아파트 공사 대부분이

시민들의 보금자리인

도심의 주택가와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정체 등으로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생업활동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악성 민원으로 치부해 버리고

그들의 계획공정에 따라

공사를 뚜벅뚜벅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아파트 단지가

집중 조성되는 지역에서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과대, 과밀화가 우려됩니다.

 

더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착공신고가 된 92건의 공사 중

대부분의 공정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거나,

공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20여 건의 주택건설사업이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신청 되어

공사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승인신청 이전 단계인 건축심의에도

10여 건의 아파트 사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을 모두 종합해 보면,

수십 건의 신규 사업이 준비되고 있어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도시 전역이 아파트 공사 피해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절절한 피해 호소에도

대구시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대부분이 구·군의 소관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특히,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으로

여론과 행정력이 집중됨에 따라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후순위로 밀려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소연 할 곳 없는 우리 시민들은

그저 공사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소음과 먼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어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음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두루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아파트 건설공사와 학교의 학생배치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내용으로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도시재창조국장님과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 통계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의 두드리소를 통한 민원 중

도시주택분야가 2017년 이후

매년 2천건 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분야별 민원현황 그래프를 보면

도시주택분야를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민원의 증가세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더욱이 2020년 자료는

8월말까지의 수치라는 점에서

증가추세가 더욱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주택분야의 민원증가는

건축주택 관련 민원의 증가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건축주택 민원의 엄청난 증가가

도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아파트 건설공사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추진 지역에서부터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건설공사의

여러 피해사례에 대한

현장사진을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장을 담은 사진은

공사로 인한 피해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직접적인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거나,

증빙하는 자료가 아니며,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나 정비사업 추진지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철거’나 ‘X자’등의 표시를 하고,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철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혐오스러운 표시나

위험한 철거가

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거나,

남아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이주를 위한

압박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간 도심의 흉물을

그것도 고의로 만들어 방치하면서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구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수십 억원의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간판이나 벽면이용 광고물과 같은

시민들의 생업활동에도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가로경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파트 추진지역에서의

흉물스러운 경관 훼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 때문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해

콘크리트 잔해물과 철근이 얽힌 채로

수 개월을 방치하거나

철거과정에서 인접해 있는 건축물의

담장이나 외벽을 훼손하는 등 부주의한 공사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철거행태는

붕괴사고로 심각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거공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부지내의 공터에 임의로 쌓아두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가

다수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업구역 인근에서는

임의로 제작한 불법 적치물로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작업용 차량을 이용해 통행을 막는 등

도로교통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신고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도로점용 행위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매우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장사진과 같은

폐기물 적치나 도로의 무단점용사례를

자주 목격하셨을 텐데,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구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면,

인근지역 주민들은

터파기 공사를 위한 천공기와 폭약 발파 등

엄청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주택가 이면도로를 가득 메운 공사차량의

요란한 엔진음과 배기가스로

수면과 휴식, 육아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하루종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사차량 행렬로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공사차량의 엄청난 하중을 견디지 못해

도로파손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없이

공사장 전면도로변이나 공영노상주차장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점유해

보행, 주차, 차량통행 등의

정상적인 도로 사용을 방해하거나,

공사장 출입구의 도로침하를 막기 위해 설치한

대형강판으로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와 유모차 등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공사로 인한 인근 건축물의 균열발생,

공사차량의 흙먼지로 인한

인근 도로와 상가, 주택의 오염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설명한 피해사례들에 대해

대구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장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많은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면

일시에 많은 입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입주시점에 부실시공에 대한 분쟁이나

아파트 단지의 관리위탁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책을 미리 준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신가요?

다음은 도시공간정책 측면에서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나 정비사업을 비롯한

대형 고층 건축물의 개발사업에서

종종 기존 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사 측에서 가로변 필지를 비롯한

지가가 높은 필지는 제외하는 등

오로지 사업성만을 고려해

너무나도 기형적으로 계획된

사업신청에 대해서도

대구시나 구·군이 별다른 의견없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에서 제외된 필지에서는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받게 되기도 하고,

고층 건물에 둘러 쌓인

노후 저층주택이 발생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계획되고 유지되어 온

도시계획이 무력화되면서

왜곡된 도시공간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업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도시공간정책 관점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재창조국에서는

조망권, 일조권과 관련된 민원사항이나

부지의 모양이 정형화되지 못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이런 민원은 사전 예방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텐데, 인허가 과정에서

미리 방지할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근 부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구 전역에 6만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설공사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수만 세대가 더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배치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교육인프라인 학교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국민의 의무라는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시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환경의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적절한 학교시설의 확보와 학생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주변과 교내의 공사장 피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에 인접한 곳에서도

아파트 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사고나

공사장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의 훼손이 우려됩니다.

또 교내에서도 학생배치를 위한

시설 증축공사가 많아지면서

면학분위기 조성과 안전한 교내환경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주변 아파트 공사와

학교시설 증축공사로 인한 민원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민원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생배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의 학생배치협의는

총 몇 건이었고, 몇 세대였는지,

그 중 배치불가 통보는 몇 건이었고

주로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습니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배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 협의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구·군에서 검토없이 승인될 우려가 상존합니다.

부교육감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서도

학생수요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이런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학생배치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교육부의 학교간 거리기준이 1.5km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보행통학이 사실상 불가능한

1km 이상 거리의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되고 있고,

또 학교의 과대, 과밀화로 인한

학습환경의 질적 저하도 우려되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파트 건설 추세라면,

학부모들의 학교배정에 대한 불만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러한 문제는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학습환경 훼손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시설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 현장을 직접 돌아본 결과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도심의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의 질적 저하

교육시설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많은 시민들께서는

내집 마련이라는 더없이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부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을 때

더욱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주민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그저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애타게 갈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깊이 공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답변]

 

질문 1

대구시 전역에서 92건, 6만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지가 도심의 주택가와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 소음진동, 통행불편 등으로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최근 몇년간 건축주택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주상복합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아파트 건설공사의 증가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먼저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재창조국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우리市의 건축주택 관련 민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 이는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라

‘18년 이후 대구시 전역에 걸쳐 민영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등

각종 아파트 건설사업이

유래 없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최근 3년간 우리시의
건축주택 관련 민원 1,275건을 살펴보면,
고층 아파트 건축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피해가 76%,
교통불편 민원이 15%,
소음/분진 등 기타 공사 관련 민원이
9%를 차지하고 있으며,

 

○ 우리市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시민불편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주택건설사업이나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라 비워진 건물에 사업주체가 붉은 색 스프레이 페인트 등으로‘철거’, ‘X’표를 비롯한 혐오스러운 표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구시가 매년 수십억원의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의 생업활동에도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경관을 관리하는 반면, 도심 주택가 경관훼손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은 본격적인 철거나 공사가 시작되기 전 주민이주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은 주민이주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동의나 이주를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변환경을 훼손시키는

측면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시 주민이주는
공식적인 인허가 절차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주과정에서의 경관훼손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市와 구․군의 행정적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점, 담당 국장으로서 먼저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깊이 새겨
주민이주 완료 전이라도

기존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울타리를 최대한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 특히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한 의도적인 경관훼손 등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경관 및 안전 관리지침 또한 타시도 사례조사와
구‧군 협의를 거쳐
조속히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3

아파트 건설공사를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부분 철거 후 장기간 방치하거나, 인접 건축물의 담장이나 외벽을 파손하는 등의 악의적이고 부주의한 공사가 난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악의적이고 부주의한
철거공사 과정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 실제 현장에서는
구ㆍ군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 5.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 철거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리자를 지정하여

건축사 등 전문인력의 책임 하에

승인된 철거관리계획에 따라

보다 안전한 철거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실제로 우리시에서는 5.1일 법 시행 이후 총 99개소 철거공사 현장에

이미 감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4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 하거나, 인근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철거공사 과정에서의

폐기물 무단적치 특히 도로 무단점용행위는 명백한 법령위반 사항입니다.

 

○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별도의 철거감리자 지정을 통한

사전 예방과 함께

철거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시민들의 현장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 1차 관리기관인 구․군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평가·보상제 도입도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5

아파트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터파기 공사를 위한 천공기나 폭약 발파 등의 소음과 진동, 매연, 비산먼지 등으로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하고,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 도로파손, 도로 무단점용 등이 수시로 일어나 정상적인 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시공사에서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한 대형강판으로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을 해치고 있음. 이외에도 인근 건축물의 균열발생, 공사장 흙먼지로 인한 인근 도로와 상가, 주택의 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사 피해에 대해 대구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견해를 설명바람.

 

○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에 의한 교통정체와 보행불편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 현재까지는 주로

건설공사장 관리기관인 구․군에서

실제 민원이 제기된 후

문제점을 사후에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다소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 현장대리인에 대한 민원예방 교육, 체크리스트에 따른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결과보고,

CCTV를 통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민원다발 사업장 집중관리를 위한

市 자체 합동점검반 운영 등을 포함하여

○ 대구시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6

현재 동시에 진행중인 수많은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면, 입주에 따른 부실시공 분쟁이나 공동주택 관리위탁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의 소지가 있음.

충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부실시공 및 공동주택 관리위탁 관련 분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부실시공 분쟁 예방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 품질검수단과 입주예정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용검사 전 품질검수를 의무화하고, 발견된 주요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시정 이행여부를 끝까지 확인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위탁의 경우, 분쟁 예방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업체 선정시 국토부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주자 요청 또는 우리시 직권으로

매년 10여개 단지에 대한

집중적인 공동주택 관리분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올해 공동주택 관리위탁 관련 위반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에 더해 우리市에서는

입주민 스스로 관리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를

‘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중에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7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가격이 높은 도로변 필지를 부지에서 제외한 사업계획이 대구시나 구·군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그대로 수용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사업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도시공간정책에 따른 도시계획적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망권, 일조권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지 구역이 정형화 되지 못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도시재창조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 대형 고층 건축물 개발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침해와 사업부지 정형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특히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들이

다수 건설됨에 따라

기존 주택의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건축심의 시 일조시뮬레이션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인한도 80% 이상의 일조를 만족하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령상 명시된 규정이 없는 조망권에 대해서도 심의과정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한

층수조정과 동별 배치조정 등을 통해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밀도와 높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또한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으로 질의하신

사업부지 정형화 문제는

대부분 제척된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매매가격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형화를 강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우리市에서는

부정형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신청과 동시에

실무적 차원에서

부지 정형화를 강력히 유도하고 있으며,

 

○ 특히 원활한 교통처리와 안전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확보를

사업조건으로 부여함으로써

최대한 부지 정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교육감 답변]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

평소 대구 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적절한 학교시설의 확보와

학생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대구지역에 많은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일부 학교의 과대·과밀화를 초래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학교주변 아파트 공사와 학교시설 증축공사로 인한 민원 건수와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주변 아파트 공사와 학교시설 증축공사

관련으로 접수된 민원의 시설공사는 총 7건이며,

민원의 주요 내용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및 통학로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추진 시 공사장 주변으로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교내 공사장과 학생 활동공간을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학생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음 및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은

방학기간 및 주말에 집중적으로 실시,

주기적 또는 수시로 살수작업을 하는 등

공사 현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차량의 진출입로와 학생 통학로의 분리,

등굣길 학생 통학지도 강화 등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의 학생배치 협의 건수 및 세대 수,

배치불가 통보건수 및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9월 현재까지

우리교육청의 개발사업 협의 건수는 총 167건이고,

세대수는 총 107,054세대입니다.

 

이 중 115건(68.9%)은

기존 학교시설로 배치 가능하였고,

45건(26.9%)는

학교시설 증축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며,

나머지 7건(4.2%)은

학교시설 여건 상 증축이 불가능하여

배치불가로 협의하였습니다.

 

개발 사업은 주로 수성구, 중구 지역이 많았으며,

증축이 불가능하여 학생배치불가로 통보한 지역은

수성구 범어동 일대입니다.

 

<세 번째 답변>

“학교용지특례법상 의무협의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개발 사업에 대한 학생배치 대책과

구·군과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0세대 미만 개발 사업은 의무 협의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 과밀화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승인청인 구·군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문 발송, 방문 협의 등을 통해

최근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도

학생배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군청에서 개발사업 승인 시

우리교육청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협의가 누락되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도

우리교육청과 반드시 협의하고 교육청 의견이 반영되도록 구·군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답변>

“초등학생이 보행 통학이 사실상 어려운

1km이상 거리의 학교로 배정되거나,

과대·과밀학교 발생으로

학습 환경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어

학교시설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교육청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과대·과밀로 인한

학습 환경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개축을 통한 학교시설 추가 확보,

소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공동통학구역 운영,

위장전입 점검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1km이상 걸어서 통학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력적인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하면

초등학교간 거리는 1.5km로 규정되어 있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정부에서 학교 신설을 지양하고 있어,

도심 내 1km기준 근거리 학교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는

통학이 많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학생 수 감소 추이, 통학 여건,

학교시설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학차량을 지원하거나

부분적인 통학구역 조정 등을 통해

통학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깊이 새겨,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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