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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풍하수처리장 건설․운영 관련
홍인표 의원

홍인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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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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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84회 임시회
질문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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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존경하는 250만 시민여러분!

중구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풍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이하“해당공사”라 한다)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부분과 현재까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 문제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공사 시설은 1단계와 2단계를 합치면 사업비가 약 1,000억 정도 투입된 대형공사로 착공일은 분명 존재하지만 준공예정일에 제대로 준공된 사업은 없습니다.

 

해당사업의 계획하수량(실시설계 보고서)은 2011년 기준 17,972㎥/일, 2015년 기준 22,583㎥/일, 2020년 기준 44,763㎥/일, 2025년~2030년 기준 55,143㎥/일 이며, 하수량에 포함되어 있는 공장폐수는

10,680㎥/일로 2011년~2030년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여 지며

위 공장폐수의 분포를 보면 2011년-59.4%, 2015년-47.3%, 2020년-23.9%, 2025년 이후-19.4%로 해당시설에 상당부분을 공장폐수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5% 정도가 제지폐수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1단계 해당시설에서 NBD COD 처리 공정으로 어떤 공법이 적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1단계 해당공사의 COD방류수 보증수질을 공법사에서 14.7㎎/L로 제시할 때, 어떤 근거로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1단계 사업은 방류수의 보증수질 중 COD 수치가 14.7㎎/L 이하를 보증하면서 보증수질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업체가 시설비, 철거비 등을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감사원 감사자료 참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1단계 시설공사 준공 시 유입수량은 어느 정도였으며, 종합시운전과 신뢰성시험을 진행하는데 지장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종합시운전 결과 방류수의 보증수질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구시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넷째, 추후에 설계유량인 23,000㎥/일 유입되었을 때 방류수의 보증수질이 업체에서 제시한 14.7㎎/L 이하로 보증되었는지?

다섯째, 1단계 시설공사가 준공검사는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579억의 사업비가 집행된 해당공사는 종합시운전과 신뢰성시험에서 보증수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업체가 시설비, 철거비 등을 부담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근거에도 없는 보증수질 완화로 준공을 시켜줍니다.

 

해당공사의 2단계 사업진행 내용을 보면 

- 설계유량(유입유량) : 1단계(23,000㎥)+2단계(22,000㎥) =45,000㎥/일

- 실시설계 : 2012. 7~2013.12(시 수질개선과)

- 공법선정 : 2013.3~2013.4(시↔주)삼광수기․주)KD)

- 공사기간 : 2014.2.18~2016.2.7(720일)

 

2단계 시설의 방류수 보증수질은 1단계 시설과 2단계 시설 혼합 방류수로 COD 18.0㎎/L 이하로 보증하였으나 3차례에 걸친 시운전 실시 결과 보증수질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현재는 쌍방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사(주)삼광수기․주)KD)에서 보증수질을 제시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1차 시운전 결과보고 회신내용에 대한 공법사 의견제출 건”(2016.4.1)내용을 참고하면 수질보증 시점으로 

첫째, 계획하수량 및 계획수질이 최대한 충족되는 시기까지 수질성능보증 확인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계획하수량 45,000㎥/일 이 (증설 22,000㎥/일) 유입되는 시점에 수질성능보증을 하여야 하며,

둘째, 필요 최소유량은 2단계 증설 11,000㎥/일(22,000㎥/일)의 50%이상 및 최종방류수(1+2단계 혼합수) 전체 유량 34,000㎥/일 (1단계 23,000㎥/일+2단계 11,000㎥/일) 이상 유입 시 수질성능보증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됨(연평균 1단계+2단계 유입하수량 34,000㎥/일 기준) 이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공법사의 문서내용 근거로 해당공사 책임 감리를 맡고 있는 주)도화엔지니어링은“시운전 결과보고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이라 해서 공법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하수량의 부족으로 생물반응조 내의 유기물 부족이 처리효율을 저하시키고 또한, 전체 유입량 대비 제지폐수량에 대한 비율(51%)이 높아 난분해성 COD 제거율이 낮음이라고 처리수질 미달원인을 제시하며 대책으로 현재의 유입량으로는 보증수질 충족 조건이 곤란하며, 해당시기인 2017년~2018년에 30일간 공법사 부담으로 시운전을 재시행토록 함이 타당함 이라는 의견과 계획하수량의 부족에 따라 발생된 현상이므로 공법사에서 제시한 수질보증시점인 저유량 34,000㎥/일 유입시 까지는 운영기관(대구시)에서 부담하여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함이 타당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단계 방류수 보증수질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을 공법사는 유입수량을(1․2단계 45,000㎥/일 중 34,000㎥/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일일 유입수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시운전과 신뢰성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해당시설의 유입하수량이 1단계 준공 후인 2009.9월부터 2단계사업 시작 시점인 2014.2월까지 어느 정도 유입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시 물관리과에서 실시설계 과업이행요청서(2012.5) p2 2.1 기본설계 검토 하수량 측정 및 하수 수질분석에서 생활하수, 지하수 유입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하수량을 검토하고, 국내․외 자료 및 기존처리장 운영자료를 활용하여 하수수질을 추정, 검토한다.

 

또한 p6 2.4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적용자료 및 기준 5번째 내용을 보면 “달성군 현풍면․유가면․구지면의 인구증감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재검토하여 하수처리용량이 과다설계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6번째 내용에“하수처리시설은 비교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배치계획과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근거한 설계자가 제시한 유입수량은 얼마로 검토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님!!

2009.8.30일 준공한 해당공사의 1단계시설은 근거도 없는 기준으로 준공처리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1단계 시설이 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2단계 사업시행에 1단계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과 함께 2단계 사업을 증설하여 제 성능이 보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 역시 방류수 보증수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준공처리를 미룬 채 소송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기초자료들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하수도시설 기준’‘실시설계 과업이행요청서’ ‘기술제안서’‘시방서’각종 논문과 학술지 등 전문성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나 해당공사 사업을 감독하고 있는 건설본부와 환경국 담당부서는 이런 자료들은 무시한 채 공법사, 책임감리자 의견만 충실히 반영하여 터무니없는 결과물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답변 ]

 

질문 1 1-1

1단계 해당시설에서 NBD COD 처리공정으로 채택한 공법은 무엇인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풍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의 설치 당시에는 아직까지 NBD COD 즉, 난분해성 COD에 대한 처리 개념이 널리 확립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현풍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에는 별도의 NBD COD 처리공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 생물반응조→침전지→ 여과시설→소독시설을 거쳐 COD, BOD, 부유물질, 총인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당시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던 공법이 적용되었음.

 

❍ 그리고 참고로 생물반응조에는 범용공법인 혐기/무산소/호기 방식(A2/O)이 적용되었으며, 여과시설에는 압축여재 심층여과(MCF, Micro Chip Filter) 방식이 적용되었음. 

 

질문 1 1-2

1단계 해당공사의 COD 방류수 보증수질을 공법사에서 14.7mg/L로 제시할 때, 어떤 근거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류수의 COD 기준 14.7mg/L는 앞서 말씀드린 처리공법을 적용할 때 예측되는 실시설계 상 설계수질이며, 

❍ 이는 생물반응조의 COD 제거율을 80%, 여과시설의 COD 제거율을 15%로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 이때 적용된 생물반응조의 COD 제거율 80%는 혐기/무산소/호기 방식(A2/O)*의 일반적인 제거율에 근거하고 있으며,

❍ 여과시설의 COD 제거율 15%는 압축여재 심층여과(MCF, Micro Chip Filter) 방식의 환경신기술지정서 등에 제시된 제거율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 질문 2 〉2-1

1단계 시설공사 준공 시 유입수량은 어느 정도이며, 종합시운전과 신뢰성시험을 진행하는데 지장은 없었는지?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 참고로 1단계 시설의 경우, 2단계 시설과 달리 특정 공법사가 전체 처리공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성능보증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 대구시가 범용공법인 혐기/무산소/호기 방식을 기반으로 전체 처리공정을 설계·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즉, 1단계 시설의 경우, 2단계 시설과 달리 전체 처리공정의 성능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공법사가 있는 것은 아니며,

❍ 다만, 유입하수가 주처리 공정인 혐기/무산소/호기 처리과정 이후 거치게 되는 부대시설인 침전판과 여과기에 대해서만 해당 기자재 납품업체가 자신들의 기자재에 한해 성능보장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전체 처리공정에 대해 성능보장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음.

 

그럼 1단계 시설 준공 시 유입수량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1단계 시설공사 준공을 위해 2009년 3월~8월까지 진행된 종합시운전 및 신뢰성시험 시, 

❍ 유입수량은 2009년 7월 기준 10,564㎥/일으로, 시설용량인 23,000㎥/일의 46% 수준이었으며,  

❍ 종합시운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입유량으로 인해 종합시운전 및 신뢰성시험 자체에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

 

〈 질문 2 〉2-2

종합시운전 결과 방류수의 보증수질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 종합시운전 시 측정된 최종 방류수의 COD는 평균 20.3mg/L, 최대 23.9mg/L로 설계수질인 14.7mg/L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문 2 〉2-3

결과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시운전 시 방류수의 COD는 설계수질인 14.7mg/L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당시 우리시에서는 종합시운전 조건과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 그 주요 원인이 종합시운전 시 유입수량 중 난분해성 COD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장폐수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실시설계 시 제시된 공장폐수 비율 48%에 비해 크게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으며,

 

❍ 이러한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환경부 방류수질 기준 40mg/L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방류수의 COD 기준을 25mg/L로 변경하여 1단계 시설공사를 준공 처리하였음.

 

❍ 이에 더해 당시 추가 대책방안으로 오존산화법, 활성탄 흡착법 등이 검토되었으나, 50~80억 원의 예산과 2년 이상의 기간 소요를 감안하여 난분해성 COD 제거방안에 대해서는 2단계 증설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질문 2 〉2-4

추후에 설계유량인 23,000㎥/일 유입되었을 때 방류수의 보증수질이 업체에서 제시한 14.7ppm 이하로 보증되었는지?

 

❍ 대구환경공단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시설이 단독 운영된 마지막 해인 2015년 유입수량은 평균 20,370㎥/일으로 설계유량 23,000㎥/일의 88% 정도까지 도달하였으며,

❍ 이 기간 방류수의 COD는 평균 16.7mg/L로 설계수질 14.7mg/L에 비해서는 다소 높고, 당시 법정 방류수질 기준 20mg/L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음.

 

〈 질문 2 〉2-5

1단계 시설공사가 준공검사는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시설 준공검사 시점에서 실제로 유입되는 하수의 공장폐수 비율이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공장폐수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에 따라 당시 우리시는 종합시운전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추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환경부 COD 방류수질 기준 40mg/L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25mg/L로 변경하여 준공처리를 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질문 3 〉3-1

2단계 방류수의 보증수질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을 공법사는 유입수량(1ㆍ2단계 45,000㎥/일 중 34,000㎥/일)을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맞는지?

또한, 일일 유입수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시운전과 신뢰성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바람.

 

❍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 공법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우리시로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2월에서 2016.5월까지  2단계 시설에 대해 유입유량 22,600m3/일 조건에서 1차 시운전을 실시한 결과, 1ㆍ2단계 혼합 방류수의 COD가 보증수질 18mg/L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음.

❍ 이에 대해 공법사와 책임감리는 그 원인이 시운전 시 유입수량 22,600㎥/일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수질보증을 위한 최소 유입유량 즉 1단계 시설용량 23,000m3/일과 2단계 시설용량의 50%인 11,000m3/일을 더한 34,000m3/일에 미달하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 우리시는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 당연히 시설의 준공시점부터 즉 시운전 시점부터 완벽한 수질보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단계 시설 실시설계에서는 이미 시운전 시점인 2015년 기준 설계유량을 22,583m3/일로 명시하고 있고

공법사도 이를 명확하고 인지하고 있었음.

❍ 따라서, 성능보증을 위한 종합시운전과 신뢰성 시험 또한 공법사가 주장하는 34,000m3/일이 아니라 당연히 설계유량 22,583m3/일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 실제 1차 시운전 역시 설계유량에 근접한 22,600m3/일 조건에서 진행되었음. 

❍ 또한, 2017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질보증을 위한 최소 유입유량은 1ㆍ2단계 시설의 용량을 합한 45,000m3/일의 50%인 22,500m3/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러한 판단에 따라 우리시는 2단계 시설에 대한 준공을 보류하고, 2016년 11월부터 추가 약품투입을 통한 화학적 전처리로 환경부 COD 방류수질기준 20mg/L를 충족하는 13~16mg/L 수준에서 안전하게 COD를 처리하고 있으며 

❍ 2018.10월에는 유입유량 28,000m3/일 조건에서 2차 시운전을 다시 실시하였음. 

❍ 그러나, 2차 시운전에서도 1ㆍ2단계 혼합 방류수의 COD가 보증수질 18mg/L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 우리시는 2018.12월부터 수차례 시설개선과 수질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와 공법사는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였음.

❍ 이에 따라 현재 우리시는 공법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대구시가 부담한 약품처리비용 등 12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설개선비까지 청구할 계획이라는 점을 답변 드리겠음.

 

〈 질문 3 〉3-2

해당시설의 유입하수량이 1단계 준공 후인 2009년 9월부터 2단계 사업시작 시점인 2014년 2월까지 어느 정도 유입되었는가?

 

❍ 대구환경공단 운영자료에 따르면, 1단계 시설 준공 후인 2009년 9월 평균 유입수량은 10,087㎥/일이었으며,

❍ 이후 주변 구지, 현풍 지역의 개발에 따라 유입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 2단계 사업시작 시점인 2014년 2월의 평균 유입수량은 17,335㎥/일까지 증가하였음.

 

〈 질문 3 〉3-3

실시설계 과업이행요청서(p2, 2.1 기본설계 검토, p6, 2.4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당지역에 하수발생량을 설계자가 검토하여 적정한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근거해 설계자가 제시한 유입수량은 얼마로 검토되었는지 답변 바람.

 

❍ 2단계 실시설계 시 설계자가 1단계 실시설계(‘16.11월)와 대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09.6월)에서 제시된 지표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한 유입수량 즉 계획하수량은  

❍ 2015년 최대 22,583㎥/일, 2020년 최대 44,763㎥/일, 2025년 이후 최대 55,143㎥/일이었으며,  

❍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자료만 보더라도 공법사는 이미 2단계 준공시점에서 유입수량이 22,583㎥/일 내외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

❍ 따라서, 공법사는 준공시점의 유입수량 22,583㎥/일부터 보증수질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것임.

❍ 앞으로 우리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여 공법사의 성능보장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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