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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차장 운영 실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관련 질의
홍인표 의원

홍인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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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 의원

홍인표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79회 정례회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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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교통국장에 질문]

 

존경하는 250만 시민여러분!!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의락 경제부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270회 임시회에 시정 질문 한

대구시의 주차장 운영 실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제안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다가구주택 30㎡ 이하 세대 당 주차장설치

기준을 현행 0.5대에서 1대로 강화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수급실태 조사를 통하여

수요와 공급을 균형있게 맞추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271회 정례회에 교통국에서 개정안이

상정되어 상임위에서 현재 3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 당 주차대수를 0.75대로

의결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해당국에서 발의하게 되었는지

심의과정에 논의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0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구시가 추진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상한제로 교통정책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내용에

답변서를 통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 감축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1998년부터 도시계획선 1차 순환선내 5개 시설에 대하여 주차상한제 실시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기여”“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발전 예정” 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주차상한제 실시로

교통수요관리가 개선된 지역이 있는지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각 연구기관 마다 도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중 하나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중 30~50%가 주차공간을 찾는

운전자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거주지역에 관한 교통문제로는

주차시설 부족, 대중교통 운행횟수 부족 순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주차장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관한

대구시의 교통정책으로

승용차요일제 지원

민영주차장설치 자금 융자 이자보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지원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으나

그 실적들은 미미하기 그지없으며

진척 또한 답보 상태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며, 개선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대구시가 열악한 주차환경에서

허우적거려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대중교통의 우위를 점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교통측면에서만의

정책이 아니라 도심재생과 상권 활성화라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에 대구역에서 반월당까지(1.05㎞)

구간을 준공하여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후

현재까지 보행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과

추후 개선해야할 과제와 해결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답변 ]

 

 

질문 1

제270회 임시회에서 “다가구주택 30㎡ 이하 세대당 주차장설치기준을 0.5대에서 1대로 강화하기 위해 수급실태 조사를 통하여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제271회 정례회에서 주차장 개정안이 현재 30㎡이하

다가구주택 세대 당 주차대수를 0.5대에서 0.75대로 상향하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에서 발의하게 되었는지?

심의과정에 논의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존경하는 홍인표 의원님께서 주차장 운영 실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음.

 

먼저, 주차수급실태 조사 추진상황과 지난해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상향을 위한 추진배경 및 시의회 심의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주차수급실태 조사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면 

❍ 지난 9월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대표발의로 개정한 주차장의 구체적인 수급실태조사를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여 

금년도 3월에 주차장 수급실태 지침**을 마련하여 구·군에 시달 하였으며, 금년도 연말까지 6개 구·군에서 완료하고, 내년도에 2개 구에서 완료 예정임.

 ❍ 이를 통해 구체적인 수급실태조사로 적재적소에 주차장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음.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한 배경과 논의과정을 말씀 드리면

❍ 2004년 개정된 우리시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 주차면수 1대로 운영 되어 왔으나,

❍ 건설경기 부양과 규제 완화를 위해 2010년 12월에 의원 발의로 전용면적 30㎡이하는 0.5대로 하향 조정 되었음.

❍ 지난해 12월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용면적 30㎡이하는 0.75대로 상향 되었음. 

❍ 지난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2018년 12월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시 수성구에서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요청에 따라 

❍ 우리 시에서는 건축주택과 및 구·군과의 3차례 회의와 관내 건축업계 및 건축사협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하였음.

❍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면적 구분 없이 1대로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 의회 심의과정에서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결여, 건축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전용면적 30㎡ 이하는 0.75대로 완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이와 병행하여 우리 시에서는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연구 수행 중에 있으며,

❍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문 2

주차상한제 실시로 교통수요관리가 개선된 지역이 있는지와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및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음으로, 주차상한제 실시로 교통수요 관리가 개선된 지역과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음.

 

❍ 우리 시는 ’98년부터 도심 1차 순환선 내 주차시설을 억제시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상한제를 운영하는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3개 도시임.

❍ 교통수요관리가 개선된 지역에 대한 전후 비교는 ’98년 이전의 자료가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비교는 어려우나, 

❍ 최근 5년간 주차상한제 시행 범위인 1차 순환선 내 주요 교차로인 반월당네거리와 중앙네거리의 교통량 변화 추이를 보면,

❍ 다른 2,3차 순환선 보다 교통량이 각각 –1.65%, -2.7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주차상한제 실시로 인한 승용차 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어 교통수요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 교통 및 지역여건 등의 변화로 주차상한제 효과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 분석 중에 있으며,

❍ 연구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질문 3

주차장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관한 대구시의 교통정책으로 승용차요일제 지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이자보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지원,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등의

실적들이 미미함. 이에 대한 문제와 개선대책은?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지원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이자보전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실적 등이

미미한 이유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음.

 

먼저 승용차요일제 지원을 말씀 드리면

 

❍ 승용차요일제는 시민 스스로 운휴일을 지정하여 하루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우리 시는 ’09. 1월부터 운영 중이며,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19.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개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 제도 실효성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운휴일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중교통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준비 중에 있음.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이자보전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면  

❍ 우리 시는 매년 민영주차장 설치 시 신청자가 없어 융자금 이자를 보조하는 실적이 없음.

❍ 제277회 임시회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개정한 민영주차장 설치사업자의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하여

❍ 앞으로 구·군 및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하여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721세대 1,079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음.

❍ 실적이 저조한 것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주거지 주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재개발 기대 심리와 사생활 침해 및 안전의 취약성 뿐만 아니라

❍ 타 특·광역시 평균 예산 4억9천만원 대비 우리 시는 8천만원으로(타시도 19.6% 수준) 낮은 지원금액에 따른 자부담의 증가도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 됨.

❍ 향후 지원금 및 사업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구·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차면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음.

 

다음은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말씀 드리겠음.

 

❍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유휴 부설주차장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업으로

❍ 기존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는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리하여 2018년 7월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개방 지원근거를 마련해 줌에 따라  

❍ 우리 시는 타 도시 공유사례와 벤치마킹을 통해 교육청, 구·군과 협업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사업을 발굴하고,

❍ 시행시기인 2019년부터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학교, 종교시설, 상가건물 등의 부설주차장 총 64개소 2,721면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는 타 특·광역시 평균 43개소 1,206면 대비 2배 정도 개방실적이 높다는 말씀을 드림. 

❍ 그러나 주차장 확충과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등 다양한 교통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 시는 주차공간 공유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사업인 주차공유시스템도 2022년말까지

개발할 예정으로 있음.

❍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종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주차장 간 연계성과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질문 4

’09.12월 준공된「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현재까지 보행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과 추후 개선해야할 과제와 해결방안은?

 

끝으로 200912월에 준공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현재까지 보행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과 추후 개선해야할 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중앙로(대구역~반월당)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대구의 심장이였으나, 교통혼잡, 열악한 보행환경, 도심상권 침체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중앙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09.12)하고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음.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왕복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여 시내버스를 우선통행하도록 하였고, 기존 4m 인도를 8∼12m로 확대하고 버스쉘터, 미디어아트월,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시설을 크게 확충하였음.

❍ 그 결과, 연간 489만명이었던 중앙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2014년 기준 654만명으로 165만명(33.8%) 증가하였고, 유동인구도 평일기준 17.7%정도 증가하였음.(56,311→ 66,294명/12h)

❍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이산화질소(54%↓), 미세먼지(36%↓), 일산화탄소(33%↓), 아황산가스(25%↓), 소음 4㏈(68→64㏈)이 크게 감소되는 등 환경적인 개선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리고 중앙로 상권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하상가인 중앙네거리와 대구역네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관광버스 전용주차장도 조성(’17년)하였음.

❍ 앞으로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주변지역(종로 및 동성로, 교동 등) 유동인구와 상권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市 경제부서 및 중구청과 협업하여 중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

 

 

[ 경제부시장에 질문 ]

 

 

  1. 경제부시장님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사유로 주상복합건물 인한 도로ㆍ교통 불편이라고 하는데 불편한 정도를 따지면 상업지역의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훨씬 더 크다는 질의 내용에 대한 견해는?
  2. 주차장법 개정전에 조성된 근린상업용지 상업 시설 및 노선상업지역 인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해보신 적이 계신지?
  3. 주상복합건물ㆍ공동주택은 차량운행을 시간대별로 달리하고 있어 주차장 민원은 거의 없고 또한 공동주택 내 주차장 확보를 증가하면 될 것임. 시 차원의 공용주차장 확보에 대한 견해는?
  4. 주차상한제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교통정책에 대한 견해는?

 

 

[ 경제부시장 답변 ]

 

 

질문 1

경제부시장님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사유로 주상복합건물 인한 도로ㆍ교통 불편을 들었는데 불편한 정도를 따지면 상업지역의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훨씬 더 크다는 질의 내용에 대한 견해는?

 

주상복합건물 보다 상업지역의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훨씬 더  크다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최근 상업지역내 고층고밀의 주거복합 건립이 집중됨에 따라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  점차 주거지역화 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일조ㆍ조망권 침해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음.

 

○ 그리고, 도로ㆍ교통 분야에서도 주거복합 건립으로 인해 심각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질문 2

노선상업지역 인도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임.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택지개발지구 주차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택지개발사업 등은 단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조성됨.

 

○ 노외주차장 규모는「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의 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의거 조성됨.

 

○ 향후 주차수요의 증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 및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등을 통해 노력하겠음.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市와 구ㆍ군에서 고정식 CCTV 499대, 이동식 CCTV 37대, 버스탑재형 CCTV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ㆍ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 주차단속 강화를 위해 고정식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구ㆍ군과 함께 주차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문 3

주상복합건물이나 공동주택은 차량운행을 시간대별로 달리해서 민원은 거의 없음. 또한 주차장으로 공동주택 내 주차 주차장 확보를 증가하면 되고, 시 차원에서 공용주차장 확보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차공간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 우리 市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7년~2019년까지 최근 3년간 376억원을 투자하여 32개소에 2,258면,

 

○ 금년에는 165억원을 투자하여 10개소 588면,

 

○ 내년에는 5개소 495면 124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임.

 

○ 향후에도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 4

제270회 임시회에 간선도로변 주차시설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며 대구시 공영주차장 확보 주문하였음.

주차상한제와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차상한제 및 교통유발부담금 정책에 대하여,

 

○ 앞서 의원님과 교통국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상한제와 교통유발부담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향후 도시계획, 건축, 도로,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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