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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코로나 19시대 명분 없이 예산 증액된 팔공산 구름다리의 현실
이진련 의원

이진련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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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이진련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79회 정례회
질문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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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팔공산구름다리사업의 부적절한 필요성(명분)

- 본 의원은 2018년부터 현시점까지 팔공산구름다리조성사업에 대한 환경문제, 문화재보호 문제, 경제적 타당성문제, 구름다리 안전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였으며 대구시로부터 시민을 위해 안전, 환경, 문화재 등 구름다리 사업 전반에 대해 내실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맹목적 답변만 돌아옴

-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의 명분으로 팔공산 관광활성화 및 관광약자(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명분으로 현 시점과 전혀 맞지 않는 고집스럽고 의미없는 명분임

- 코로나 19는 지역 관광산업 전반을 붕괴하여 지역 여행사는 폐업 및 ‘좀비여행사’(간판만 걸고 있는 여행사)가 속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이 되면 지원되는 관광종사자 고용유지지원금 마저 종료되어 지역 관광업계는 당장의 생계가 어두운 상황에 직면하게 됨. 즉 코로나 이후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 여행사를 유지시키는 정책과 예산이 더 적합한 예산임

- 또한 구름다리를 조성하여 장애인에게 팔공산의 풍광을 제공하겠다는 명분 역시 바람직하지 않음. 코로나 19는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한 지역 장애인을 더욱 사회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음. 장애인의 관광‧여가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관광바우처 예산을 마련하거나 개별적 관광교통 지원금 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임.

 

‣ 질문 :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관광산업이 붕괴되고 장애인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이시기에 팔공산 구름다리 180억 예산 증액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답변바람

 

▢ 행정적 실수(잘못된 실측)가 초례한 예산증액

- 구름다리 예산 증액 역시 큰 문제임. 본 의원은 2018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구름다리가 당초 230m에서 90m(전체길이의 3분의 1)가 늘어난 320m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당초 140억에서 변동 없이 추진된다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예산반영이 되지 못했음을 지적한바 있음.

당시 관계부서는 “실측해보니 90m가 늘어난 것 뿐이며 140억 예산은 추정예산으로 지금의 예산만으로도 90m늘어난 것은 공사가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국비 70억을 반납하면 지역에 손해”라는 명분을 회의 때 마다 답변함.

- 하지만, 현 팔공산구름다리의 국비는 단 25억 뿐이며 총사업비는 당초 140억에서 40억 증가한 180억으로 2018년 당시 140억(국비70억 시비70억)보다 30% 증가한 180억 (국비 25억, 시비 155)억이 반영되는 사업으로 전락함. 즉 현시점의 팔공산구름다리 사업은 시비만 155억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 국비 시비 모두를 합한 140억보다도 큰 비대한 시비 중심 사업이 됨.

- 40억 예산증액의 이유를 분석해보면 2018년 230m의 구름다리 추정 예산에서 실측으로 뒤 늦게 추가된 90m(전체 길이의 3분의 1)의 예산 40억(140억의 3분의 1)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대구시는 예산증액에 대한 이유로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이야기 하였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연도별 물가상승률(근원물가)을 보면 2018년 26.2%, 2019년 27.1%이며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0% 상승률을 이야기하고 있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2017년 27.4%, 2018년 28.0%, 2019년 29.8%로 나타났음. 즉 물가상승률로는 팔공산 구름다리의 30%(40억)예산증액의 이유가 될 수 없음.

 

‣ 질문 : 팔공산 구름다리 40억 예산증액의 정확한 산출근거와 이유를 답변바람

 

▢ 팔공산 케이블 카 특혜의혹

- 팔공산 구름다리는 ㈜팔공산케이블카 정상 데스크에 연결되어 조성되는 시설로서 조성 후 ㈜팔공산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는 ㈜팔공산케이블카의 부대시실로 자리매김 할 것임. 즉, ㈜팔공산케이블카는 대구시가 만들어주는 180억짜리 부대시설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받는 것이며 이는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인 ‘특혜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금과 같이 공식적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공사가 착공될 경우 ‘특혜의혹’은 ‘특혜’로 귀결될 것임. 즉, 대구시와 ㈜팔공산케이블카와의 협약은 반드시 공사착공 전에 공식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또한, 여수시의 ‘여수해양케이블카(주)’의 경우 시와 해당 케이블카와의 사회공헌 협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대구시와 ㈜팔공산 케이블카의 협약은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적 협약이 되어야 하며 사회환원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채결할 필요가 있음.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를 금년 12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만약 협상체결 되지 않고 착공된다면 ㈜팔공산케이블카는 협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됨. 즉 시비 155억이 투입되는 팔공산 구름다리의 협상은 시민의 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회환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법적강제성이 있는 계약으로 채결하여야 함.

 

‣ 질문 : 대구시의 발표대로 12월에 착공한다면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인데 협약 체결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대구시와 ㈜팔공산케이블카와의 협약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팔공산케이블카의 사회환원 예산은 얼마이며 몇 년간 환원하는 것인지?

 

 

 

▢ 토지보상 문제

- 팔공산구름다리가 설치예정인 곳은 민간 사유지(각기 다른 3개의 소유주)로 공사착공 전 대구시에서 매입을 하여야 추진할 수 있음.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대구시의 발표를 근거로 하면 지금쯤 ㈜팔공산케이블카와의 협상과 더불어 해당 부지소유주와의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아직까지 토지소유자들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고 함.

 

‣ 질문 : 팔공산 구름다리가 설치되는 토지소유주들과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지?

토지보상은 언제 이루어지며 12월 착공 전 협의 일정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팔공산구름다리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및 감리용역 비용

- 팔공산 구름다리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풍동실험, 실시설계 등 상당한 예산이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음. 2020년 11월 10억원의 감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함.

 

‣ 질문 : 2016년부터 현시점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관련 예산집행은 얼마가 되었는지? 갑작스런 감리용역은 왜 실시하는 것이며 구름다리 조성에 시민단체들의 반대의 의견이 높은 시기를 고려하여 용역공고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바람.

 

▢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이유

- 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등 9개의 시민단체들은 “팔공산 구름다리는 케이블카 업체에 매년 수십억 이익을 주는 특혜사업”이라며 크게 반대하고 있음. 대구시는 “관광자원간 시너지효과 및 교통약자 편의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민단체의 “특혜의혹”에 반박하였음. 지역 9개의 시민단체가 팔공산구름다리를 반대하는 것에는 환경, 안전, 경제 전반의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 19를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을 외면하고 국비 25억 시비155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관광자원 간 시너지효과 및 교통약자 편의성”이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기 때문임. 반면 대구시는 코로나 19와 무관하게 아직까지도 “팔공산 구름다리만 조성되면 대구 관광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맹목적으로 핑크빛 성공만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와 당장 폐업을 걱정하는 관광‧마이스업계의 현실을 모른 체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반대하는 9개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하는 적극행정에 나서야 함.

 

‣ 질문 : 공사착공 전 9개 시민단체와의 공청회는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코로나19의 대구를 외면하고 “관광자원간 시너지효과 및 교통약자 편의성”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답변바람.

 

 

 

[ 시장 답변 ]

 

 

-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관광산업이 붕괴되고 장애인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이시기에 팔공산 구름다리 180억 예산 증액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답변바람.

 

❍ 2016년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추진시

2017~2019년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40억원(국비70, 시비 70)을 투입

하여 팔공산 구름다리를 설치코자 추진하였음

 

❍ 그러나 2017년부터 실시설계 추진중 구름다리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안전성 등 시민단체의 우려사항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설계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이에따른 행정절차가 동시에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이로인해 설계경제성검토, 건설기술심의사항 등 관련행정절차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반영 후 최종 설계완료시 2016년 대비 사업비가 약 40억원정도 증액 되었음

 

❍ 팔공산은 대구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인지도가 높은 중요 관광지 중 하나이나, 현재 팔공산 일대 관광객 유입율이 점차 줄고 있는 실정임

(팔공산권 관광객 유입률 ‘04년 58.6%→’10년 14% →‘17년 12.1% → ’18년 12.0%→‘19년 9.6%)

이와관련 당초 계획대비 사업비는 다소 증가되나 팔공산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며, 교통약자들에게도 팔공산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인근 동화사, 갓바위, 시민안전테마파크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팔공산의 인지도 확산 및 침체된 팔공산권 상권과 대구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도 도심보다 야외로 몰리고 있으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대구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팔공산에 걸맞는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팔공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팔공산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팔공산 구름다리 40억 예산증액의 정확한 산출근거와 이유를  답변바람.

 

❍ 2016년 팔공산구름다리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시 사업비 산출은 기 설치된 유사사례를 적용, 2017~2019년 3개년에 걸쳐 추정사업비 140억원으로 검토되어 추진하였음.

 

❍ 그러나 2017년부터 실시설계 추진중 구름다리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안전성 등 시민단체의 우려사항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설계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이에따른 행정절차가 동시에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된(‘20.1월) 도서를 바탕으로 대구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경제성검토(VE) 및 건설기술심의, 「대구시 신기술 플랫폼 운영 규정」에 의한 신기술 활용 심의, 「대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에 의한 계약심사,「대구시 일상감사 규정」제5조에 의한 일상감사「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 2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른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실시설계완료(‘20.10월) 하였음

 

 

❍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 설계 완료된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비 40억원 증액되었음

 

❍ 사업비가 증액된 주된 사유는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되는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을 보면 당초 계획대비 건설공사지수가 약15% 이상 인상됨에 따라 21억원 증액, 사비 가로 인하여 자연 증가되는 설계 및 감리용역비 약5억원 증액(설계 및 감리비는 공사비에 따른 요율 적용), 기타 보상비, 가설삭도, 헬기운반 비용 등 기타비용 약14억원 증액 되었음

 

❍ 그러나 설계완료시 총사업비는 180억원이나 입찰(87%정도) 후 공사

가능 금액은 기본계획대비 물가상승분정도가 포함된 150억원정도

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대구시의 발표대로 12월에 착공한다면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인데 협약 체결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 대구시와 팔공산케이블카와의 협약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 팔공산케이블카의 사회환원 예산은 얼마이며 몇 년간 환원하는 것인지?

 

❍ 협상내용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케이블카 교체, 승하차장 및 정상부 휴게쉼터 정비, 주차장 확장이 주내용이며, 이에 더해 사회공헌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음

 

❍ 케이블카와의 협상은 공사 착수 전 협상을 완료 할 예정이며, 현재 케이블카측에 사회공헌분야를 포함 케이블카 교체, 승하차장 및 정상부 휴게쉼터 정비 등에 대해 협상안을 요청한 상황임

 

- 팔공산 구름다리가 설치되는 토지소유주들과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지?

토지보상은 언제 이루어지며 12월 착공 전 협의 일정은 언제 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팔공산 구름다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해관계자(토지소유주)들과 보상협의 추진함

- 법률에 따라 본 사업의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구청에서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하였고 이해관계자(토지소유주)들에게 통지(공고문 및 관련서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20.11.9 ~ ’20.11.23)

 

❍ 토지보상은 법률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협의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 → 손실보상협의 절차로 추진되므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단정 할 수 없으나 공사 착수 전에 토지소유주들과 협의를 충분히 가질 계획임

- 2016년부터 현시점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관련 예산집행은 얼마가 되었는지?

갑작스런 감리용역은 왜 실시하는 것이며 구름다리 조성에 시민 단체들의 반대의 의견이 높은 시기를 고려하여 용역공고를

단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바람

 

❍ 예산은 현재까지 510백만원 집행하였으며, 팔공산구름다리 설치공사는 금년 12월까지 계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본 공사는 높은 산악지대에서 장대보도교량을 설치하는 난이도가 높은 공사로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고시 제2018-385)에 의거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공사의 품질확보 및 안전‧공정관리 실태 확인과 사전 설계도서 검토 등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후 낙찰사를 선정, 11월 말 경 계약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할 계획임.

 

- 공사착공 전 9개 시민단체와의 공청회는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코로나 19의 대구를 외면하고 관광자원간 시너지효과 및 교통약자 편의성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답변바람

 

❍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와는 지속적으로 협의 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단체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 팔공산의 관광행태는 팔공산 케이블카를 타거나, 단순한 등산, 휴식을 하거나, 불교사찰인 동화사, 파계사, 그리고 소원성취 기도를 드리는 갓바위 중심의 단편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사계절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한 팔공산에 케이블카와 연계한 구름다리 설치를 통해

1) 여름 비수기를 극복하고, 2) 외래관광객이 짧은 시간에 팔공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하고 3) 액티비티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색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함

 

❍ 구름다리 설치사업이 관광활성화를 위한 수익창출이 기대되고, 보행약자들의 산악관광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반면에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음

 

❍ 하지만 산악관광 인프라가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들에게 “보편적 산악관광”의 실현수단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토야마, 중국 황산, 스위스 알프산 등 해외 유명 산악관광지를 보면 알 수가 있으며, 스위스 오이로파브뤼케 출렁다리, 중국 장가계 구름다리, 오스트리아 로이테 출렁다리, 독일 하르츠산 출렁다리 등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산악관광 명소가 되고 있으며, 국내의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만들어진 후에 훼손되었던 등산로는 이용이 전무하여 완전 자연식생으로 복원된 사례도 있음

 

❍ 현재 전국의 명산들이 밀려드는 등산객들로 새로운 등산로가 계속 생기는 등 각종 부작용에 신음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카, 출렁다리, 산악열차 등 산악 인프라가 등산객의 이동을 통제, 산림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음.

 

❍ 최근 산(山)도 디지털시대에 맞춰 급변하고 있음. 과거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 즉 지키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연의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같이 구름다리설치사업은 팔공산 관광활성화의 첫발걸음으로서 향후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인근 동화사, 갓바위, 시민안전테마파크 등 불교문화와 역사문화를 연계,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여 팔공산의 인지도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심관광과 연계하여 대구 외곽의 관광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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