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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안심지역 도시개발 프로젝트 쟁점사항 질의
안경은 의원

안경은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6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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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76회 임시회
질문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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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안심 출신 안경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8대 후반기 대구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기꺼이 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해 주신 홍의락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대구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심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의 미래 비전을 좌우할 수 있는 도시개발 프로젝트 쟁점사항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심지역은 전투기 소음과 비행고도구역 등으로 인해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대구시와 경북도 등의 노력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대구공항으로 인해 제약을 받던 각종 도시계획상 규제 철폐를 감안한 도시개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몇 가지 정책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혁신도시간 연장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5개의 신도시(율하지구, 동호지구, 안심뉴타운, 안심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등)가 조성되어 있는 안심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도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2015년 12월 중앙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진행되었으나, 의도하였던 비용편익분석(B/C)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잠정 보류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심뉴타운과 수성알파시티, 연호지구 및 대구대공원 개발 등으로 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할 수 있는 경제적, 정책적 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었고, 중앙정부에서도 2019년 4월 3일 예비타당성 통과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항목보다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높이는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2019.5월~2020.7월)”용역을 실시하던 중, 비용편익분석(B/C) 결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9일 연호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승인 시점까지 용역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에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인한 안심지역의 비행고도구역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연말까지는 개통할 수 있었으나, 수정된 대구시 계획에 의하면, 4년 연장되어 2030년까지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조치는 안심뉴타운을 조성하면서 대구도시공사에서 토지분양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 시민들에게 설명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을 순조롭게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동구 안심지역에서 크고 자란 지역전문가 입장에서 본 의원이 제언하면,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이 조기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려면, 우선적으로 도시철도가 연장되는 주변 지역에 있는 미개발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구시에서는 1998년 5월 도시철도 1호선이 중앙로역에서 안심역까지 완전 개통된 후 신기역과 반야월역 사이에 있는 개발가능 자연녹지지역(면적 : 5만2천평방미터, 1만5천평)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주들이 토지개발조합의 구성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20년 가까이 사업진척이 없어 2016년 11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어「도시개발법」제3조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몇 개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주들에게 사업 추진의지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여 토지개발조합 구성에 필요한 법적 동의율(토지소유자 1/2, 토지면적 2/3동의)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위한 첫 번째 단추도 끼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년 이상 도시개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본래의 토지이용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고 도시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종 시설로 인해 혐오스러운 난개발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 일대의 개발가능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대구시 차원에서 산하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을 지주들에게 위탁받아 사업시행사가 되어 법적 동의율(토지소유자 1/2, 토지면적 2/3동의)을 맞추어 토지개발조합을 구성한 후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은 성공사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5년 도시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지주들의 반발과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였던 칠곡군 북삼읍 율리지구(면적 : 7십9만2천평방미터, 24만평)를 토지매입방식에서 토지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도시개발 사업을 검토할 지역은 지난 2002년 율하2지구 택지조성을 할 때 개발예정이었으나,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K2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택지개발지구 지정에서 제척된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인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면적 : 3십2만평방미터, 9만7천평) 및 동호신도시 남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면적 : 9십7만평방미터, 2십9만3천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이번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맞추어 공영택지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전국 7개 대도시 권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 여유가 많은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이 개통되면 도시철도 1호선 신기역 일원은 안심지역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인근에 있는 오래된 저층 아파트 단지들과 단독주택들도 재건축이나 재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특정 아파트 단지별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기 보다는 도시철도 1호선 신기역 인근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단지 등을 포함하여 이 일대 전체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이런 정책 제안에 대하여 대구시 정비사업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작업을 한 후 재건축 등을 원하고 있는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2021년 12월 고시예정인 “2030년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철도 1호선 신기역 인근의 모든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들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심뉴타운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안심뉴타운 남편의 반야월로와 안심로간 연결도로로서 15미터 2차선 도로인 안심로 41길(구.반야월역사~대구은행길)은 온종일 통행하는 차량으로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안심뉴타운에서 분양하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2022년 9월부터 입주하고, 입주한 지 35년 이상이 되어 노후화된 모란, 화성 등 안심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일대는 약 7천 세대 이상의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들이 들어서, 안심지역 중앙부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고, 기존 노후 시가지에 활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반면, 이런 7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주택 조성으로 반야월로, 안심로 그리고 이 도로를 연결하는 안심로41길(구.반야월역사~대구은행길)은 통행차량으로 하루종일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대구공항의 전투기 소음과 비행고도구역으로 인한 건물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권 등의 막대한 피해를 본 안심지역 주민들은 두 손 모아 기원하였던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대구시의 올바른 도시계획 혜택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물적, 심리적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언하면, 향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심로 41길(구.반야월역사~대구은행길) 주변 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 확보에 대한 예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량통행 혼잡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심로 41길(구.반야월역사~대구은행길)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반드시 확장해야 합니다.

 

안심로에서 반야월로간 안심로 41길(구.반야월역사~대구은행길)은 보행로를 포함하여 15미터 2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적은 토지보상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큰 건물이 없는 동쪽 부문의 도로 폭을 약 6미터 이상 넓혀 2개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여 4차선 도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차량통행 병목현상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안심뉴타운의 사업시행사인 대구도시공사 및 대구시,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중으로 안심로 41길(구.반야월역사~대구은행길)을 확장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입안되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서 향후 안심지역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악성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른 예측행정이고 정책결정이라 생각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안심지역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께서 동구 안심지역 도시개발 관련 여러 쟁점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셨음.

 

먼저, 신기역과 반야월역 사이 자연녹지지역(서호지구)에 대한 대구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호지구는 1999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최초 지정되어 조합설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오랜 기간 추진하였으나, 법적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 제ㆍ개정으로 실시계획인가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2016년 지구지정이 해제되었음. 이후 2017년 6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동구청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이 다시 제안되었으나, 당시에는 주민 동의율 미충족으로 주민들 스스로 지정제안을 취하하였으며, 현재 민간에서 다시 주민동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1. 2000. 7. 1.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은 법 제정 취지상 용도규제 완화를 통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거, 상업, 산업 등의 기능이 복합된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방식으로,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민간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공사 등에 의한 공영방식의 사업 추진은 특별히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실제 우리 市 관내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17개 도시개발사업 중 16개 사업은 모두 민간이 충분한 주민동의를 얻어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으며, 공영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안심뉴타운사업이 유일한 사례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심뉴타운사업의 경우, 안심연료단지로 인하여 오랜 기간 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온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특수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상당한 재정손실이 발생함에도 대구도시공사가 예외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대상 부지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취지와 공익성의 정도 등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주민동의를 얻어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서호동ㆍ금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영택지개발 추진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개발제한구역 즉 GB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1972년부터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현재 우리 市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01.1㎢로 市 전체 행정구역 883.5㎢의 45.4%에 달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중 국토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중요한 공익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제 가능한 총량은 15.9㎢(전체 GB의 3.96%)에 불과하며, 그나마, 그중 절반 이상은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K2 후적지와 그 연접지역으로 실제 우리 市가 활용 가능한 GB 해제가능 총량은 극히 한정된 상황임.

 

즉, 우리 市의 입장에서 GB 해제가능 총량은 그 양이 제한된 매우 소중한 자원이며,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 매우 신중히 활용해야 할 자산임. 따라서, 현재 우리 市에서는 미래먹거리 창출 등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과 국가정책사업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GB 해제를 검토하고 있음. 이러한 GB 해제의 기본원칙과 함께 도시철도 인접 등 해당 부지의 뛰어난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해제를 제안하신 서호동ㆍ금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이를 해제하여 최근 과잉상태에 있는 주택공급 목적의 공영택지로 활용하기 보다는 앞으로 미래세대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한 우리 市 각종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 중요 후보지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다음은 신기역 일원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市는 금년 6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금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10년간 우리 市에서 추진코자 하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개략적인 구역범위인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게 되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 市에서는 우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와 수요를 1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6월말까지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향후, 본격적인 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주민들께서 신청한 후보지 외에도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정비 필요성이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임.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역 일원에 대해서도,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 천일맨션 등 2개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전체구역에 대해 기초조사와 함께 법적 지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음.

 

다음은 동구 안심택지개발지구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안심로41길 확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동구 안심지역은 신서 혁신도시의 주민 입주와 안심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요 도로인 반야월로, 안심로 등의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번 임시회에서 안경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안심지역 상습정체 구역인 율하교 동편 네거리 입체화 사업과 금호강변 도로건설 등 안심지역 개발에 따른 다양한 교통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바 있음. 안심로41길은 안심뉴타운에서 안심로까지 연결되는 폭15m, 2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안심뉴타운 내 아파트 입주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후 아파트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안심로41길을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연장 670미터 구간에 폭 5미터(2→4차로)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약 2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기존 도로 동측으로는 안심요양병원을 포함한 4층 이상의 대형건물 6동이, 서측으로는 13층 높이의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편측 확장 시 편입 토지 및 건물주의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어 도로확장이 당장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본 도로의 확장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심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행 시 병행 추진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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