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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
임태상 의원

임태상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1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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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상 의원

임태상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81회 임시회
질문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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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사태의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시민분들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과 급변하는 사회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어느때보다 바쁘고

긴박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광역도’ 또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를 목표로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뿐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부담하며

이 의사의 결정에 행정적 역량을 소진하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을 대표해

다음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현재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측의

빈약한 근거자료로 인해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초안은

행정통합으로 인한 기회와 위협을 시민들께 알려 주민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공론화의 취지에 적합한 보고서라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초안은 부분별 전략과

기대효과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위협 요소에 대한 분석이나 방법론적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도입부부터 행정통합만을

지역 문제의 해답으로 제시해

답을 정해놓고 희망적인 예측을 나열하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신공항경제권을

지역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초안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행정통합은 희망적 미래를 가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가치중립적인 전문연구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시 이뤄져야 하며,

그것이 시민들께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가 이 의제에 익숙해져

의견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기간적 여유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추진의 시기가 늦어질 경우,

그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 우려된다고 하나,

전문연구와 숙의 결과 그 필요성이 드러난다면

그 추진동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졸속추진에 대한 의문도 불식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내년 지방선거전으로 못 박아 둔

행정통합의 완료 시점에 대해

변동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탄력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행정통합의 완료 시점을 2022년으로 못 박아

졸속추진의 우려를 낳기보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때로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현재 진행중인

공론화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와

특별법 입법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주민투표를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의 대원칙이나 청사진이 무엇인지

시민들께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론화가 2달 남짓한 기간밖에 남지 않은 것과

공론화 과정에서 남발되는 편향적 의견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최근 공론화위원회의 권역별 토론회에서 한 패널은,

통합의 장점으로 규모의 경제를 언급하면서도

대구와 경북의 경제인단체는 존치하여

하나의 자치단체 내 이원화된

경제인연합의 운영을 암시하는 등

적합하지 않은 논리로 행정통합의 장점만을

주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찬성 여론몰이 형태의 공론화를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남은 공론화 기간 동안,

공론화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 진행될 공론화의

중립성 유지 방안을 말씀해주시고,

이후 주민투표의 시기와 비용,

그리고 행정통합이 가결될 경우,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또한,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경우,

특례시 지원에 관한 입법이 지연되며,

실질적인 통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재분리론까지 등장한 바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실질적인 입법 준비현황과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으로 통합사무 조정의

시기적 한계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특별법 입법 추진은

주민투표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입법이 모두 원만하게 조율되어

올해 안에 특별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특별법에 따라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의 출범을 가정한다 했을 때,

 

입법 이후, 통합자치단체 출범까지의

6개월 남짓한 기간 안에 대구와 경북은

양 기관의 사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무를 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기예산 및 중기정책을 하나하나 변경해야하며,

현 시책사업과 각종 보조금 사업에 관계된 예산의

조정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예산의 문제는 사전 계획되어 있지 않다면,

회계연도 중 통합하는 것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열심히 조정하겠다는 것은 늦으며,

사무조정위원회나 T/F같은 조정기관을 통한

사무통합 계획이

사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현 400여개에 이르는 자치법규와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120여개의 위원회,

그리고 각종 중기계획과 예산을

6개월 남짓한 기간에

경북도와 어떻게 조정할 계획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1.

또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현행법으로

시행 가능한 상생협력의 방안을 통해

통합의 효과를 사전에 시험해 볼 수 있음에도,

모험적인 시도를 하려는 것은 시민들께

선택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행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한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에도 행정통합으로 인해 자치권을 상실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대구와 경북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기초단체의 권익에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하나

동시에 통합행정청의 실질적인 지역 간

갈등 조정의 기능은 미비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대구 취수원 문제와 같은 경우에서도,

관련 지역의 자치권행사를 막을 수는 없는데,

통합 이후, 대구의 자치권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갈등 상황의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이 되면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점이 있을 거란 것은

희망적인 예측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통합 후의 특별자치단체와

소속 기초단체간의 관계상 차이가,

현재와 무엇이 다른지,

단순히 관할의 변경만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경북특별광역도(道)안」과 같이

현 대구시의 자치구・군을

준자치단체로 운영한다면,

구청장・군수의 선출 또는

임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준자치단체장을 임명할 경우,

통합단체장의 권한 비대화와 동시에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될수도 있는바,

타광역시도의 주민과 비교했을 때,

기초자치단체장 선택권의 비례성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으로 자치의 성격이 있는

타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헌법에서 정한 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도 교육청의 통합의 문제는

대구시와 경북의 통합문제와는 별개이나,

통합이 될 경우, 두 교육청의 예산을

하나의 통합의회에서 심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 소방본부 같이

대구와 경북이 나눠져 운영 중인

치안・안전 기관의 경우,

이를 현재와 같이 각각의 조직으로 존치한다면,

한 명의 통할권자가 대구와 경북에 대해

2원화된 조직을 운영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지역 치안 및 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으로

조금의 혼란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해도

이는 각각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통합시, 이들 기관들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각각의 소관 정부부처인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과는

어떠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지와

그 계획에 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행정통합과 경제발전의 관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지역 성장잠재력을 연구한 보고서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성장잠재력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그 원인을 지역 내

고도화지수가 높은 업종의 부재라고 봤습니다.

 

거대한 행정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고부가가치산업의 지역 내 유치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지역 경기 안정과

기업 유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와

자칫 기업 지원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답변 ] 

 

대구경북행정통합에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의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통합의 방향성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음.

 

<질문 1>

먼저, 의원님께서 행정통합의 완료시점를 2022으로 못 박아 졸속추진의 우려를 낳기보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때로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 행정통합의 완료시점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가 시점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림.

 

○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최근에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

논의가 있어 왔음.

이후 대구경북은 상생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2006년 경제통합추진위원회,

2009년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4년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음.

 

○ 최근 대구경북의 행정이 분리된 지

40년이 도래하면서 대구와 경북 모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지역 경제는 더욱 위축됨에 따라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역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광역통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시민 사회의 여론이 확산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다만,행정통합은

시도지사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민의 의사를 모으고

쟁점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시도민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임

 

○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논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가 주도하는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위원회가

시도민들의 의사와 공감대를 모아나가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 여론조사, 토론회, 숙의형 공론조사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4월 말경 통합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제안을 하든 시도지사는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제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음.

 

<질문 2>

의원님께서는 공론화 과정이 찬성 여론몰이 형태로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시면서

차후 진행될 공론화의 중립성 유지방안과, 주민투표의 시기와 비용, 그리고 행정통합이 가결될 경우,

이후 절차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공론화 과정이 의원님 보시기에 편파적으로 비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림.

 

○ 다만 편파성 논란은

자칫 공론화 위원들에 대한 폄훼와 공론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제기해야 할 것으로 봄

 

○ 그동안 7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오히려 최근에는 반대의견이

더 활발하게 개진됨으로써

 

시도민들께서 행정통합의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균형있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행정통합의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면

공론화 위원회 방식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했을 것임.

 

○ 행정통합은 시도지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민들의 공감대와 그리고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시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시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게 될 것임.

 

○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을 보면 다양한 공론화을 거쳐 모아진 시도민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말경 시도지사에게 최종의견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크게 보아 두 가지 방향의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 첫 번째는 공론화과정을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서

다수 시도민들의 합의가 모아지고

장점과 단점, 기대사항과 우려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 끝에

공감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에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후속 법적절차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 아니면,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않고

시도민들의 다수의사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지금 당장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의원님의 말씀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 논의를 진행하라는 제안이 될 수도 있음.

 

○ 의원님께서 정해진 시점이라고 말씀하신 2022년 7월은 공론화위원회에서 통합을 밀어붙이기 위한 목표시점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22년 7월에

통합지방정부 출범을 가정했을때

필요한 절차를 역순으로

법적절차에 필요한 일정을 제시한 것일 뿐임.

 

○ 만약 통합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행안부장관에게 행정통합건의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음.

○ 건의서를 받은 행안부장관은

주민투표가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은 아님.

 

○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인 경우 행안부장관은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투표법 제27조 및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2020년도말 주민투표권자를 기준으로 1인당 6천원의 비용이

소요될 경우 대구만의 총 비용은 122억원 정도가 됨. 이 경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이므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됨.

 

○ 2014년 통합 된 청주시의 경우

2012년 청원군에서 주민투표를 하였고 비용은 행정안전부 예비비를 통한 국비로 진행한 바 있음.

 

<질문 2-1>

행정통합 특별법의 실질적인 입법 준비현황과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주민투표 가결 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적으로 특정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불이익배제의 원칙부터

공무원에 대한 처우보장, 예산특례,

특별지원, 지방교부세 특례,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다만 그동안 행정통합이 기초자치단체간의 통합사례만 있고,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해서는

(가칭)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선행되어야 함.

 

○ 최근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전략과 여당인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에서도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전제로‘3+2+3 메가시티’*전략이 발표되었고

 

○ 국회차원에서도 국무총리 소속

광역통합지원위원회 설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지난 3. 8일

발의(정희용의원 대표발의)되었다는 점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의 미래에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봄.

<질문 3>

행정통합 주민투표가 가결될시

그 이후 대구시의 400여개의 자치법규와 120여개의 위원회, 각종 중기계획과 예산 등

통합사무조정이 시기적으로 한계에 있지 않느냐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임. 통합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행정통합 전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갈 필요는 없고,

오히려 각 위원회 등의 통합은 통합지방자치정부가 출범한 이후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될 것임.

 

○ 2022년 7월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전제로 판단한다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인 사무조정 설계에 집중한다면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라고 봄.

 

<질문 3-1>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조합 등 시행 가능한 상생협력의 방안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 경제협력, 상생협력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음. 2006년부터 시작된 대구경북경제통합도

소기의 성과는 있었으나 지자체간의 갈등 조정기구의 부재,

재원 부족 등으로 한계에 부딪혔고,

 

○ 현재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구와 경북 간 상생협력, 경제ㆍ생활권 통합 논의를 여러번 했었고,

이에 부합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과제도 선정하여 추진하였지만,

 

○ 궁극적으로 행정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상생협력도, 경제통합도, 생활권 통합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함.

 

○ 두 조직과 자치단체장을 그대로 두고 상생협력을 추진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임.

 

○ 행정통합은 단순히 과거에 해왔던 협력을 반복하거나 확장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혁신을 하고자 하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람.

 

 

 

<질문 4>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통합된 광역특별 자치단체와 현재 소속 기초 단체간 관계가 현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면서,

만에 하나 특별자치도로 갈 경우에 대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준자치단체가 되면서

구청장, 군수 선거가 없어질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셨음.


○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지방정부의 성격과 명칭(안)은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과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의 2가지가 있음.

 

○ 대구경북특별광역시로 가는 경우에는 시도간 대등한 통합방식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안에

대구의 8개 구군과 경북의 23개 시군이 들어와서

31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행정체제 및 선거 방식은

그대로 유지 됨.

 

 

○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가는 경우에는 동일 행정계층간 단순 통합이 아니며, 대구는 특례시가 되고

대구시의 구군은 준자치제로 운영됨.

 

광역자치단체인 대구시를 존치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광역행정 단위를

두지 않을 수도 없는 모순이 발생함.

 

○ 또한, 대구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구 지위 상실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출 여부 등 지역 내 갈등유발 및 반발이 예상됨.

○ 지금 세계는 "그레이트 상하이,

그레이트 런던" 등 초광역 메가시티로 가고 있음을 볼 때,

 

○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논의되는

두 가지 대안 중에서는

특별광역시로 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며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다고 생각함.

 

○ 지난 달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통합지방정부의 성격과 명칭에

대해서 대구경북특별광역시로 가는 것이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가는 것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나타냄

 

○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될 것이라고 봄.

 

<질문 5>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통합될 시 두 교육청 예산을

하나의 통합의회에서 심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안이 있는지?

또 자치경찰, 소방본부 등의 통할권과 정부의 소관부처와의 협력 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셨음.

 

○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한 통합지방정부 출범 후에도 지역의 완전한 통합을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모든 것을 성급하게 한 번에 통합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함.

 

○ 외국의 행정통합 사례를 보더라도 통합 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프랑스 사례를 보면,

2016년 7월 22개 레지옹이

13개로 통합되었는데

의회조차도 2개로 존치하다가

4년 동안의 과도기를 거쳐 하나로 통합되었음.

 

○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먼저하고

교육청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은 점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교육청의 교육자치 및 지위에 관한 특례를 특별법으로 보장해준다면,

현재 두 개의 교육청이

하나의 지방정부에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것임

○ 경찰, 소방과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완전한 통합까지는 특례를 적용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임.

 

<질문 6>

거대한 행정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고부가가치산업의 지역 내 유치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지금 우리는 이중의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있음.

 

○ 하나는 사람과 돈과 기업 모두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생존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그레이트 상하이, 그레이트 런던 등 광역화된 세계도시들과 경쟁해 나가야 하는 것임.

 

○ 현재 17개 시도로 나눠진

광역자치 형태로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함.

 

○ 2001년도부터 중앙정부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수도권은 점점 비대화 되고 있음.

 

○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해 1단계 재정분권에 이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도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17개의 시도로 나뉘어서는

분권도 균형발전도 힘들고

수도권과 경쟁도 될 수 없음.

○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호남권, 대전·세종 등 충청권도에서도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동남권인 부울경도

현재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음.

 

○ 다음으로 세계도시들과 경쟁하면서, 해외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광역화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봄.

 

○ 현재 외부의 눈으로 보면 대구는

인구 250만의 내륙에 닫힌 도시이고,

경북은 중심도시 없이 23개의 시군으로 분산된 도농복합지역임.

이러한 조건으로는 외국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줄 수 없음.

○ 인구가 500만정도 되는 시장을 가지고,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있는 도시여야만 외국 기업들이

매력을 가지고 투자를 고려할 것임.

 

○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신산업을 키우고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의 재편이 반드시 필요함.

 

 

 

○ 예를 들어, 의원님의

지역구인 서구의 서대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미래 전략을 생각해보면,

 

도심의 역세권과 맞지 않는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등은

대구인근의 경북지역에

친환경산단으로 재배치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는 서울의 구로나 판교밸리와 같은 도심형 첨단산업, 문화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이처럼 대구경북의 경제비전을 재설계하여 산업을 재배치하고,

대구경북 어디서나 도시 철도를 통해 30분에서 1시간내 출·퇴근할 수 있는 경제생활권을 만들어야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인구유출도 막을 수 있음.

 

○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음.

과거 IMF나 금융위기 등을 겪을 때 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해져 왔고,

앞으로, 디지털 전환과 그린뉴딜시대에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임.

 

○ 이러한 위기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하고, 지금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같은 담대한 도전을 시도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함.

 

<질문 7>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금은 포스트코로나에 따른 지역경기 안정과 기업유치에 시정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와

자칫 기업지원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음.

 

○ 그동안 우리시는 코로나 시대에도 방역과 함께 민생경제를 돌보면서도 대구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현안들에 소홀하지 않았음.

 

○ 대구경북 시민들이 힘을 합쳐 통합신공항 최종 부지를 결정했고,

성서산단을 중심으로 한 산단대개조 사업,

엑스코선 예타통과,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굵직한 사업들을 이뤄냈음.

 

○ 또한,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2번의 추경을 통해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올해도 제1차 경제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지만, 두렵다고 현실에 안주하면,

대구경북은 더 공동화되고

미래는 더 어려워질 것임.

 

○ 이러한 위기상황에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하고,

그것이 행정통합으로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과감한 도전이야 말로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한

최상의 방어임을 잊지 말아야 함.

 

○ 끝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언을 해주신 임태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과정을 통해

시도민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심에 부응한 행정통합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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