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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재생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용의는?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118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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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

대수 제4대
차수 3차
회기 제118회 임시회
질문일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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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주요질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재생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용의 및 그 동안 시 및 산하기관에서 재생골재를 사용한 실적은?

▶ 화강판석 보도블럭이 점토브럭에 비해 시공단가가 2.1배이상 고가인데도 화강판석으로 교체하는 이유와 기존의 인터로킹 보도블럭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친환경적인 점토브럭으로 교체해 나가는게 바람직한데 시이에 대한 견해는?


【주요답변사항】

▷ 재생골재는 현저한 기능의 저하를 제외하고는 우선구매하여야 하나 사용실적이 없으며, 그 사유는 공사에 하자가 발생시 설계업체나 시공자의 책임문제가 있어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향후 재생골재 품질에 대해 긍정적 검토와 공공공사에 우선적으로 일정비율의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음

▷ 보도블럭의 경제성, 미관, 내구성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요간선도로나 가로녹지 등에는 점토블럭으로 포장하고 1차 순환선내의 도심미관지구에는 건물신축 등에 따른 포장재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화강판석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향후 화강판석이나 인터로킹 포장으로 계획돤 노선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변을 고려하여 점토블럭으로 포장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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