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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도시철도 3호선 교각디자인 개선 방안에 대해
최길영 의원

최길영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41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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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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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7대
차수 2차
회기 제241회 임시회
질문일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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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북구출신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3호선의 교각디자인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지하로 운행하는 1・2호선과 달리 고가구조의 모노레일로 건설됨에 따라 개통직전까지 전문가와 시민사회로부터 안전문제와 경관훼손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4월 개통이후 3호선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었으며, 개통 후 1년이 경과한 현재 우리나라 도시철도 중 최초로 개통된 모노레일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서문시장, 수성못 등 지역명소와의 연계 이벤트 열차 운행 등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명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3호선이 당초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시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고무적인 사실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가구조물을 지상에서부터 떠받치고 있는 교각은 여전히 도시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남아 있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이대로 장기간 방치하면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도시철도 3호선 교각의 디자인 개선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북구 칠곡경대병원역에서 수성구 용지역까지 대구 도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 도심의 주거․산업․관광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혁신도시 연장선과 엑스코 연장선까지 추진 중에 있어 대구시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전역을 가로질러 설치되는 거대한 고가(高架)의 구조물로서 대구시의 대표 경관자원 중 하나입니다. 전체 24km 구간 799개의 교각 중, 207개소의 교각에 담쟁이, 아이비 등의 피복식물이 식재되어 있으며 랩핑, 타일시공, 페인팅 등 주변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도입시설은 시험시공 구간을 포함해 단 13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8년 도시철도 3호선을 고가의 모노레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시 시장님께서는 대규모 교각설치로 인한 경관훼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대구시는 지상10m 높이의 도시철도 이용 승객 시선에서 보이는 주변지역에는 간판정비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갖가지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도시철도 교각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안전과 유지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사업실적이 미흡한 것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각이 무미건조한 회색빛 콘크리트로 남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도시의 경관과 미관을 훼손하는 장해물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도시철도 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예산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철도 교각을 도시경관 자원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창조대구”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철도 교각에 어떤 디자인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장래 대구시 도시경관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시장님께 도시철도 교각의 디자인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철도 교각에 상업광고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교각에 상업광고 설치를 허용하고 관리하게 되면 도심주변의 경관 및 미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량의 상업광고가 가능하여 그 수익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도시철도 교각에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는 금지되어 있으며, 지난 2013년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사전준비 부족으로 반대논리를 극복하지 못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되는 만큼 도시철도 교각에 상업광고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2013년도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 개정에 대한 중앙정부와 타지자체의 반대논리를 극복하고, 도시철도교각 등에 대한 광고허용이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교통사고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도시경관요소가 될 수 있도록 광고물의 형태, 크기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문제점을 보완해 반대측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교각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KL 모노레일 사례와 같이 개성 있고 디자인이 우수한 광고물 도입이 가능해져 대구시 도시경관을 개선시키고 특징적인 도시이미지를 구축해 도시마케팅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철도 교각에 상업광고 허용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철도 교각을 활용해 대구시의 주요 정책과 문화재, 관광지, 대구만의 자랑거리인 역사적 인물 등을 알리고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3호선 교각에는 근대로의 여행, 2.28민주운동, 모노레일 등을 5개소의 교각에 랩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799개의 교각 중 1%도 안되는 5개소에 설치되어 있어 아마 대부분의 시민이 이런 홍보물이 있는지 조차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교각을 활용한 공공정책 홍보를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구시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대구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에게는 특화된 디자인 요소로 대구를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교각 자체가 스토리텔링을 가진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랩핑 기법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퍼즐과 같이 조각조각 끼워 맞추는 조립식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교각 자체를 특색 있는 모양으로 조형한다면 대구를 홍보하는 더욱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도시철도 교각을 활용한 공익목적의 홍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철도 교각디자인 종합관리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3호선 건설초기인 2010년, 세계육상대회 홍보를 목적으로 동대구로 구간 도시철도 교각에 디자인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민 여론이 좋아 교각디자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대구시는 대봉교에서 동성초교네거리 구간에 대해 교각 미관개선 시험시공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 교각디자인 개선 사업을 3호선 전 구간으로 확장해 교각 분양 및 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하자, 15개의 기관에서 57건의 디자인이 접수되는 등 시민사회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교각디자인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교각분양을 원하는 민간에 디자인을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결과, 대부분의 교각디자인이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57건 중 5건만 시행된 상태입니다. 대구시가 교각디자인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한 사실로 미뤄보면, 도시철도 교각디자인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세부 디자인기법, 디자인교각의 위치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많은 부분이 제외된 것입니다. 교각디자인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기준을 마련한 후 디자인공모사업을 추진했어야 하지만, 이런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 없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민의 아이디어와 노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호선 교각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교각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대구시 차원의 도시철도 교각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지금까지 대구에 없던 새로운 시설물로서 도시 전역을 가로질러 고가의 구조물이 솟아있는 대규모 기간시설입니다. 형태와 규모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대구의 발전과 도시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말 것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의 교각 디자인 개선으로 대구 도심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

 

□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우리시의 도시미관 및 환경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늘 애정을 가지시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3호선 교각에 상업광고를 허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과 교각을 활용한 공익홍보 확대 문제”“3호선 교각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교각 종합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음.

 

1. 도시철도 교각에 상업광고 허용을 위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대한 대구시의 향후 추진계획

 

❍ 먼저, 도시철도 3호선 교각은 총799개이며 이중 324개에 디자인 및 안전시설이 기설치 되어있음

 

교각현황 : 799개(본선 534, 역사 96, 하천 169)

(단위 : 개소)

구분

디자인, 안전시설 등 기설치

디자인, 안전시설 등 미설치

소계

래핑

미관개선

(코팅 등)

피복식물

(넝쿨 등)

교각방호

전기시설

(피뢰기함)

소계

도심지

역사

하천

교각

799

324

4

9

207

76

28

475

224

96

155

* 구별 도심지 교각 분포 : 224개(중구 57, 서구 20, 북구15, 수성구 132)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각에 상업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의하면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로서 3호선 교각에 광고물 설치는 불가함

 

❍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테마디자인으로 지역 이미지를 부각하고 교각구조물 유지관리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물을 허용하여 재정수익화를 도모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을 위해 관련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에 상업광고 허용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소관 안전행정위원회 검토결과 도시철도 교각에만 옥외광고물설치를 허용할 경우 외형적・기능적 형태가 유사한 고가도로 등과의 형평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광고물로 인하여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

 

※ 그간 추진상황(법령개정)

- ’11.3∼6월 : 안전행정부 제도개선 건의(3회/불허용)(도시철도건설본부)

- ’12.11.19 : 국회 방문 법령 일부개선 건의(도시철도건설본부)

- ’13. 1.30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법 제3조제1항제5호의 2 신설(도시철도 교량의 교각 및 교대)

- ’13. 4.11 : 국회 상임위 개정법률안 조기상정 건의(도시철도건설본부)

심의보류 : 옥외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등

- ’13. 5.24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 : 도시미관저해 및 교통안전 문제 등

 

중앙부처(행정자치부) 및 의정부, 용인, 김해 등 경전철 운영 자치단체에서는 교각에 광고물 설치를 허용 시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교통안전 측면에서 광고물 조명 설치 등으로 운전자의 신호등 식별에 장애유발, 도시철도의 교각과 유사한 고가도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향후 여건의 변화와 현재의 교각디자인에 대한 여러 의견이 상업광고나 디자인을 입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여론이 한 방향으로 형성될 시, 시민 및 관련학회 등 전문가를 통하여 시 전체의 도시환경에 잘 조화되는 상업광고와 디자인이 되도록 제도정비에 노력하고 또한 필요시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중앙부처 이해 설득 등 법령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2. 도시철도 교각을 활용해 대구시의 주요 정책과 문화재, 관광지, 대구만의 자랑거리인 역사적 인물 등을 알리는 공익목적 홍보 확대에 대한 답변

 

❍ 도시철도 3호선 교각을 활용한 공익목적의 홍보물은 지난 2013년 교각분양 및 디자인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접수건에 대한 경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교각디자인은 역사성과 장소성이 반영된 디자인과 차량 진행 시 교차되는 교각면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우선 5개소를 설치하고, 향후 시민들의 호응도를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

 

교각을 활용한 공익홍보(5개)

- 서문시장역 3개소(근대로의 여행) / 명덕역 1개소(2.28민주운동) /대봉교 1개소(모노레일)

 

❍ 이후, 중구청에서 도시철도공사와 협의 후 18개소에 대한 교각디자인(안)을 2015. 9월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타 구청 중첩구간 제외 및 교통안전방지시설 설치 교각 제외등 심의결과에 의거 4개 교각디자인 설치가 진행중

 

교각디자인 중구 설치 장소(4개)

- 경상감영, 순종황제남순행로, 달성토성, 남산100년 향수길

 

❍ 상기 심의결과와 같이 경관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교각디자인은 최소화하되 운전자의 안전과 시민호응도를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철도 3호선 교각을 활용해 지역의 인문, 문화, 역사 등에 관한 홍보를 통해 교육의 장, 관광자원화, 교각 미관개선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도시철도 3호선 교각 법정점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2)

- 정기점검(반기1회 이상), 정밀점검(2년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5년1회 이상)

 

3. 3호선 교각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교각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대구시 차원의 도시철도 교각 종합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

 

❍ 도심미관개선과 시민볼거리 제공 등을 위해 3호선 교각구조물에 대한 종합적인 교각디자인 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음

 

❍ 향후, 도시철도 교각에 대한 상업적 광고허용을 위한 제도개선노력뿐만 아니라, 공익홍보 목적인 교각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조례 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 교각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붙임> 도시철도3호선 교각디자인 그간 추진 현황

 

1. 시민의견 수렴(도시철도건설본부)

❍ 시험시공(교각 15개소) : 2011. 11. ∼ 2012. 5월

❍ 모니터링 및 시민의견 수렴 : 2012. 6. ∼ 2013. 4월

⇒ 그래픽 디자인보다 피복식물에 대한 시민 선호도 높음

2. 교각 디자인 경관심의

❍ 교각분양 신청 접수(57개소) : 2013. 3. ∼ 2013. 6월

❍ 접수 건에 대한 협의 : 2013. 12. 5.

57개소 협의한 결과 33개소 가능, 24개소 불가 통보(공익성 반영)

※ 교각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님

경관위원회 심의(1차) : 2014. 1. 22.

설치개소 5개소 정도를 재심의 후 시민 호응도 수렴

차량진행 시 교차되는 교각면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디자인 삭제방안 검토

경관위원회 심의(2차) : 2014. 5. 28.

⇒ 중구청 2개소는 원안 의결하고, 다른 2개소(시민봉사과, 2·28기념

사업회)는 교각 4면 중 2면만 사용 등 부분적 디자인 보완

경관위원회 심의(3차) : 2015. 9. 23.

중구청 교각 디자인 개선 18개소에 대하여는 “3호선 교각 디자인 개선 관련 구청 및 도시철도공사 등과 협의하여 방향성을 결정토록 재검토 (재심의) 의결

경관소위원회 심의 : 2015. 10. 7.

교각디자인은 시민 호응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 설치개수, 설치

면수, 색채, 규모 등을 최소화하여 설치

교차로, 보행자 횡단보도지역, U-TURN지역, 안전방지 시설이 된 교각은 배제

교각디자인을 하는 것은 인공구조물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도시 먼미래를 위해서는 비워두는 것이 좋을 것

경관위원회 심의(4차) : 2015. 12. 23.

그래픽 재료는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검토 후 시행

남구와 중첩되는 구간은 관련 남구 협의 후 추진

달성공원네거리 교통안전방지 시설이 있는 교각디자인 장소옮겨서 설치하고, 삼성상회 터 디자인 시안제외 검토

설치 면수4면 중 2면으로 줄이고, 설치 방향(차량 및 보행자)은 교통 안전여부 검토 경찰청과 협의

디자인 방향(이미지, 서체 등)은 장소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보완

설치개소3~4개소 정도 시행 후 시민호응도를 수렴하여 점진으로 설치

4. 심의결과 조치계획 통보(‘16. 3.24, 중구청), 전부 수용

❍ 그래픽재료는 전문가 검토 후 페인트 방식 적용

❍ 남구 중첩구간은 사업대상 제외

삼성상회터 시안 삭제, 달성공원네거리 교통안전시설 교각 제외

❍ 사용서체 등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보완

❍ 교각디자인 설치개소 4개소로 축소

⇒ 교각디자인설치개소 (당초 18개소에서 4개소로 최소화)

⇒ 4개소(경상감영, 순종황제남순행로, 달성토성, 남산100년 향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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