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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근절대책 마련 촉구
송영헌 의원

송영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2.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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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송영헌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92회 임시회
질문일 2022.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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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극히 상식이고 질서 유지의 기본인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구시는 화물차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대구시의 2.5톤 이상

차고지 등록 대상인 화물차량은

1만 5천 대이지만 지역 내 화물차고지는

공영차고지와 민영차고지 등을 합쳐도

고작 1,396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9.2% 정도로 화물차량 100대 중 9대 만이 주차할 수 있고 91대는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택지 및 아파트단지 담장 부근,

학교 담장, 어린이 소공원과

체육시설 주변에

화물차의 극성적인 불법주차가 심화되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매연과 소음 등 못 살겠다는

민원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주차가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단속 건수가

대구시 전체 8개 구·군 하루 2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정차고지를

이탈한 많은 화물차량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초등학교 통행로,

외곽지 도로변 등에 버젓이 불법 주차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경적소리, 엔진소리 등의

소음에 고통받고 있으며

더욱이 가로등이 없는 곳에선 많아

사고의 위험도 상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주차로 인한 화물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화물차의 밤샘주차 단속 실적은

2020년 659건, 2021년 854건으로

일평균 단속 건수는 2건 정도로

단속 수준은 차량의 불법주차에 비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의 성서지역은

성서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

평소에도 화물차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대규모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입지해 있는 도로변을 점령한

대형 화물차량들이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주차가 심각하여 주민들이 하루 종일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공해와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은 최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은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셋째, 화물차 차고지 허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최근에 실시한

화물차량 불법주차 실태를 보면,

동구 동대구IC와 율하지구 내

북구 극우동 호국로변과

수성구는 연호지구와 수성알파시티 내

주거지역에 화물차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대구시에 등록된 화물차 차고지 주소는

대구지역이 32%인 1,336대이고,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이보다 많은

68%인 2,871대로 나타나

화물차 차고지 허가제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차체에 등록시 인근지역에 차고지를

마련하는 최소 요건만 갖추면

주차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 없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신고된 차고지의 위치 및 주차 가능성,

접근성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화물차 차고지를 공영, 민영차고지

등의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조속히 확충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물차량의 차고지는 1만 5천 면이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민영 부분도 검토해서

주차장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시적인 화물차량

불법주차 단속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상습적인 화물차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량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며

주거지와 초등학교 담장, 도심 체육공원 등,

불법주차 지역에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CTV 등

상시 단속장비 신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화물차 주차단속권을

구·군청에 넘겼는데

화물차의 근본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교통 및 주차 관련 문제는

자치경찰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 개선,

화물차량의 불법유턴 등 도심 진입 시

교통법규 강화 적용과 화물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화물차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의

불합리성을 제안하여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무쪼록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가 해소되어

어린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부도심 지역인 성서지역과 대구시가

불법 탈법이 없고 이웃과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어

상식이 기본이 되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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