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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은 재고되어야한다
오철환 의원

오철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203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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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환 의원

오철환 의원

대수 제6대
차수 1차
회기 제203회 임시회
질문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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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 소속 오철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본 의원에게 한 장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본 의원 밖에 의회에 나오지 않아 우연히 찾아온 민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취지가 담긴 ‘서대구공단재생사업결사반대공장주연합회’의 진정서였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그 진정서를 대하였을 땐, 얼른 이해할 수 없는 가당찮은 민원으로 여겨져서 대충 건성으로 대했고, 대구광역시 집행부에서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흔히 하듯이,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민원인을 돌려보냈습니다.그러던 중, 서대구공단 인근을 지나다가 보게 된 절박함이 담긴 ‘서대구공단 결사반대 현수막’과 지역의 유력한 신문에 난 ‘서대구공단은 애물단지?’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제야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심의 노후공단 재생사업은 신중히 결정되어야하며 특히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서대구공단은 주변 환경과의 갈등내지 부조화로 인해 그 용도지역이 현재 주변 환경과 적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의 재생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지는 부동성과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근 토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재화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인근지역과 어울리거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져야하며, 적어도 서로 ‘負의 외부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사용되어져야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인간이 생산할 수 없는 천부의 재화이기에 인근지역과의 이러한 환경성은 인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현대도시에는 지역․지구제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이유로 서대구공단도 1975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 36년 전의 서대구공단은 대구의 외곽지역으로 공단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입지였을 법합니다. 도심과 충분히 떨어져있어 어느 정도의 공해 발생은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대구공단은 도심의 확대로 그 외곽에 주거밀집형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와 상가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부의 외부효과’가 매우 큰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이 인접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 서구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공단도 그 땅값에 상응하는 생산성을 올리지 못함에 따라 재투자를 유인하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내 공장은 공업지역이란 제약으로 최유효이용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지역지구의 변경을 기다리는 과도적 용도로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 인근지역의 주택이나 상가도 그에 상응하는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 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해법은 서대구공단을 변화된 인근지역(주거 또는 상업)과 ‘正의 외부효과’가 있는 지역(상업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이지, 인근지역과 ‘부의 외부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명백히 판명이 난 기존의 공업지역으로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서대구공단의 현재 지가가 3.3제곱미터 당 300~700만원(단순평균 500만원 가정)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이 지역 토지의 사업성이 이 지가를 지지해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약 4,60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와 동일한 용도지역인 공업지역으로의 재생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높은 지가와 현재 업종의 평균 수익성에 비추어 그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가를 수요공급 측면, 원가 측면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3자간에 삼면등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중, 지가를 수익성 측면에서 설명한 정의를 살펴보면, 지가란 미래 현금흐름의 현가 합계 중 토지에 귀속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가의 정의를 채용하고, 현재의 소지가격에 감보율과 투자액을 감안할 때, 개발 후 3.3제곱미터 당 대략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개발의 정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얼추 추정됩니다. 과연 현 업종(섬유 및 의복, 도소매, 금속가공, 기계 및 장비)이나 개발 후 육성업종(물류 및 유통, 융합 신섬유 등)으로 그 정도의 엄청난 수익성을 커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서대구공단을 현 지가수준에서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은 사업성이 의심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시행자가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대구공단 재생을 주장하는 근거로 첨단산업을 유치하면 된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견, 일리가 있는 논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논리에서 많은 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이라고 반드시 비싼 땅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법은 없고,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 현실과 첨단산업이 당장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닐뿐더러 그 성공 확률 또한 매우 낮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첨단산업용지의 수요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공급에 비한다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욱 적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산업 등 상당부분의 첨단지식산업은 공단에 입지하지 않고 오피스빌딩 등 일반 사무실에 입주해도 무관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첨단지식산업이 공단에 굳이 입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토지의 이용효율을 고도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원가상승요인이 될 수 있으며 첨단지식산업이나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후 육성하려는 산업(물류 및 유통, 융합 신섬유 등)과도 아파트형 공장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계획이라 여겨집니다. 각설하고,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의 주민 반응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는 ‘서대구공단재생사업결사반대공장주연합회’를 조직하여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 인근지역 주민은 ‘서대구공단용도변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해당지역의 반대 운동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후의 지가가 공단의 안팎을 가릴 것 없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당사자들이 개악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계획은 정치적 공약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 보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지난달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서대구공단의 재생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대구시의 희망사항으로, 계획된 업종의 기업이 모두 입주하여 계획된 수익을 계획된 미래 기간에 걸쳐 차질 없이 실현할 것이라는 매우 실현성 없는 낙관적 예측에 근거한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총매출액은 2조 4천 3백억 원에서 6조 6천 350억 원으로, 종사자수는 1만 2천 239명에서 2만 8천 793명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악의적인 객관적 예측으로 비하하기보다는 선의의 소박한 주관적 소망으로 보고 싶습니다. 약 36년 전의 주변 환경에 맞추어 지정된 현재의 용도지역이 도심의 확장에 따라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한 결과로 인해 용도지역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면, 현재의 용도지역을 주변 환경에 맞게 조정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과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부와 행복을 향상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서대구공단을 재생사업을 통해 주변 환경과 ‘부의 외부효과’를 서로 주고받는 공업지역으로 되돌리기보다, ‘정의 외부효과’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용도지역(예컨대,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재생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서대구공단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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