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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고층건축물 및 전통시장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관리 및 화재대응 계획수립 촉구
하병문 의원

하병문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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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하병문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79회 정례회
질문일 2020.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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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시로의 인구유입으로

도심 주거・생활공간의 밀집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건축기술의 발달이 더해져

도심의 공간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층화는 도시기능의 첨단화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는 반면,

방재적 안전성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 위치한

고층건축물에서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엄격한 관리・대응 계획 마련을 촉구하자고 합니다.

대부분의 화재가 관리 소홀에서 시작되고,

미흡한 대응이 그 피해를 키운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 활동과 대응 계획의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앙 소방당국은 그간 몇 차례

고층건축물에서의 대형 화재를 겪으며,

외장제 제한 등 제도적인 부분을

일부 보완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고층건축물에서의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고층 건축물이 그 특성상,

잠재적인 화재요소가 복합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화재를 유발하는 최초 발화조건도

일반 건축물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고층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관련 법와 계획만으로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완벽한 방재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고층건축물에서의 화재의 경우,

대응방법이 제한적이라는데서

더욱 획일적 대응체계를 적용하기보다,

해당 고층건축물에 적절한 건축물별

대응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구에도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17개동이 건설되어 있으며,

최근 활발한 도심계발로

고층건축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20층 이상의 화재에 대응 할 수 있는

소방사다리차 조기 도입 등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대구시는, 고층건축물에 대해

일률적 방재계획을 적용하기보다,

화재위험성을 건축물별로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화재 대응・방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대구시는

고층건축물에 사용된 건축자재를 파악하고,

그 특성에 따른 화재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얼마전 울산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과거 부산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의 화재,

그리고 런던의 그렌펠 타워와,

두바이의 토치타워 모두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의

가연성 외장재의 사용과

이들 소재에 따른 건축공법이

화재의 수직확산을 유도해 화재 피해를 키운 경우로,

 

 

대구시에도 이와같은 가연성 자재와

건축 공법을 적용한 고층건물이 없는지

꼼꼼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장 변경 및 리모델링이 진행된 곳에

사용한 자재를 조사하여

화재시 확산가능성을 가늠하고

관련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

화재 관련 설비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고층건축물 방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물 관리자들과 공유하고,

거주민을 대상으로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방재 활동을 이어가야 하며,

이를 위한 고층건축물 화재 관리 전문인력과

관련장비의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전통시장의 화재 알림장치

교체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서문시장은 화마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 각 점포에

화재 알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했으나,

전국 전통시장 26,619곳 중 78%에 달하는

20,758곳이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한 것으로 밝혀졌고,

대구시의 경우 알림장치가 설치된

3,697곳 모두가 미승인된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알림장치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검증을 받지 않거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으로,

화재 발생 시 정상 작동을 보장 할 수 없어,

화재 대응에서의 빈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알람시설의 설치 사업을 주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를 전량 교체하기로 한만큼,

대구시는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전통시장에서의 소방안전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내 각종 소화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소화기 비치여부 등

화재시 대응 가능한 각종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화재피해가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자치단체의 최대 사명입니다.

 

현대 도심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이 인재이며, 이는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통해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고층건축물과 전통시장에서의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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