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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84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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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

대수 제5대
차수 3차
회기 제184회 임시회
질문일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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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시의회 기초선거구획정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지금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5개 야당 대구시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생은 대구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 12개를 졸속으로 충분한 토론이나 의견수렴 없이 반으로 잘라 24개의 선거구로 분할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지역은 지역주의에 의해 선거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물론, 지역주의의 원인이 비록 우리 의원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는 대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초의원의 4인선거구를 전부 반으로 분할하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말살하는 일입니다. 의회가 다양성을 상실하면 지방자치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초의회만큼은 다양성을 확보해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고 일방의 한쪽 소리로는 대구의 발전을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시의회가 기초의원의 선거구 획정권한을 갖고 있는 이상, 책임감을 갖고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특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확대발전하는 의회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가 4인 선거구 분할을 졸속으로 하는 과정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기초의원 1인 평균인구수 상하 60% 유지라는 부분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졸속으로 안건을 처리한 결과로 동구 마, 바 선거구로서 마선거구의 경우 인구수는 15,463명에 불과하여 의원 1인당 인구수가 15,463명에 불과한 대신에 동구 바는 77,617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38,809명에 이르는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동구 바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헌법재판소의 불일치 판결을 받은 평균 인구수 60%를 넘어서는 일로 헌재의 판결을 다시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12개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나누겠다는 목적으로 무리하면서 졸속으로 충분한 고려와 검토 없이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여 대구시의회의 위상에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과 같이 제 주장을 요약하여 주장합니다. 첫 째,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 의결한 안은 헌법이 규정한 투표가치의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안의 입법과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위에서 제기했듯이 행정자치위의 수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요소를 포함하고 있기에 본 회의의 의결을 보류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의장님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제 정당, 제 시민단체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 주십시오. 이 것으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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