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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하여
권기일 의원

권기일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88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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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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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5대
차수 2차
회기 제188회 임시회
질문일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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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들에 대한 보훈선양정책과 특히 6.25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문제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6일 제55회 현충일 기념식이 전국적으로 거행되었고, 6월 한 달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 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영결식이 전 국민의 애도 속에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기념일에 맞추어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보훈 의식지수는 64점(100점 만점)으로 보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매년 3조원 정도의 예산으로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보훈선양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선양사업은 보훈기념행사 실시, 민족정기 선양사업,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사업으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사업일 것 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기적을 이룩한 것은 온 국민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참전유공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 희생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6.25참전 유공자들은 그들의 애국충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지 못하고 있다가 불과 2년 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6.25 참전자와 월남참전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12조(사업의 재원)에서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법률만 만들어 놓은 채 실직적인 혜택에는 별 관심을 쏟지 않고 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60%의 감면, 그리고 본인이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 등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과 달서구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지원 하는 수당과 별도로 참전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별로도 수당을 받는 구와 받지 못하는 구가 있어 수당지급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현재 전체 참전유공자는 25만명 정도이며, 대구지역의 경우 1만1천여명이 계시는데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십니다. 본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이유를 들면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6.25참전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기에 가능한 것이며, 우리 사회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당연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로서의 호칭 격상을 통한 이들의 정신적 보훈 뿐만 아니라, 물질적 차원의 보훈이 이루어 질 때 이것이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올바른 예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친 사람은 국가와 우리 시민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가치와 원칙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참전 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기반 조성과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의 참전 용사와 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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