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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건설 산업 활성화 및 무상급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
윤성아 의원

윤성아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201회 제2차정례회
차수 4차 질문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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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 의원

윤성아 의원

대수 제6대
차수 4차
회기 제201회 제2차정례회
질문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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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행정자치위원회 윤 성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는 건설 산업과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발전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로존 재정위기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둔화 속에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부진과 함께 지역의 전통적 기반산업인 제조업도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국가 신성장 산업이 수도권과 특정지역 집중화가 가속화됨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에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마저도 힘든 경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는 내수마저 동반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향토기업에는 메이저 건설업체가 다수 있어 건설 산업을 통한 지역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외지 업체의 지역 내 투자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과 도심지 재개발 등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권한이 지방정부로 점진적으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대구시는 현시점에서 건설 산업과 부동산 산업이 지역내에서 내실 있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방침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외지 건설업체의 지역내 투자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등에 소재한 대규모 건설회사가 지방 도시로 사업 영역을 넓히게 되자,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지역의 건설 업체는 설 땅을 잃은 상태이며, 지역에 진출한 대규모 건설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두면서 건설 현장에는 일반 대리점 성격인 건설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구시에는 사업소세를 과소 신고하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인력 채용과 관련한 임금체불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최초의 복합몰인 대구스타디움몰 공사 현장이 임금체불 문제로 시공사와 현장근로자간에 마찰을 빚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공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진출하여 건설 사업을 영위한다면 보다 책임 있는 사업장 운영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건설현장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사전예고제를 통한 행정지도 방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도 감독으로 사고 및 재해 취약요인은 즉시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며, 이를 방치하거나 이로 인해 재해를 유발시킨 사업체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 부가 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체로서는 일감이 적은 상황에서 매년 일정기준의 수주 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윤을 내기 힘든 공사금액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건설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지역에 지출해야 할 비용을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산정하여 인력업체나 장비업체 등 지역에 지출하며 기업이익을 최대화하여 본사로 귀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지방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자사와 연계된 외지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는 물론, 건설자재까지도 이윤추구 극대화를 위해 지역 생산품의 구매를 교묘한 방법으로 제척시키거나 외면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레미콘, 아스콘, 건축자재, 중장비, 유류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인허가 단계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및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유도하는 행정적인 묘책 마련의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보장하는 인허가권자의 역량에 대한 세밀한 법령분석을 통해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구・군 공무원들이 통일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설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다른 경제활동보다도 더 높은 지역내 산업 생산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유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대구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괄목할 만한 성과 창출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최근 지역에서도 핫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정책 제언입니다. 얼마전 서울시가 시장의 자리를 걸고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듯이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학교급식의 무상지원이 뜨거운 감자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달성군 일부 초등학교는 금년 9월부터 전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외 지역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부 무상급식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금년도 대구시의 무상급식 비율은 17.7%로 울산을 제외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무상급식관련 예산은 596억원으로 약 38%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이 또한 비율로는 전국 시・도의 중간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상급식의 쟁점은 전부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일부 무상급식이냐가 논쟁의 핵심이나,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비용문제가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당별, 성향별로 예산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은 일부 무상급식은 수혜 학생들이 눈칫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일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은 오랜 학교 급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도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논제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지난 8월,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54개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3만 여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12월 1일 청구인 명부를 대구시에 접수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2012년 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청구인 명부 열람과 자격요건 확인,청구요건 심사(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우리 시의회에 부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부 무상급식이든, 전부 무상급식이든 제도의 시행에 앞서 올바른 정책시행을 위해 무상급식 관련 발전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편적 복지 등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요분석과 전문성 등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시의 재정상황과 장래 행정수요 예측 등의 절차적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대구시의 실정을 현시점에서 개괄적으로라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점진적 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도 최소 충족요건인 3만 여명의 주민서명이라고 하나, 대구시는 250만명의 다양한 지역살림을 꾸려가는 지방정부이므로 시민 요구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이의 실현을 위한 행정조치는 물론,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 수혜대상, 시행시기, 재정분담, 지역간 격차 해소 등 시간경과에 따른 행정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진단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세금이 엉뚱하게 새지 않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나 교육청의 방만한 교육예산 운영에 대해 불필요한 분야에 과다한 지출 부분은 세밀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무상급식 공급을 위한 재원마련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百年之大計"이므로 급식만큼 학습 환경개선, 교육개혁 프로그램 개발 등 어느 한 분야에만 치우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시와 교육청의 재정현황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예산 편성기준이 실현되어야 지속가능한 무상급식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원동력 산업 지원 등의 예산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먼저 합의하고, 제한된 시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상급식 정책실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의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일일섭취량 보장을 위한 식단 개발과 급식요원(업체)의 교육모델 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급식예산의 점진적 확대에 대비하고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개선 기능을 구축하며, 셋째, 시민들의 급식 지식 고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보급안을 제시하고 넷째, 친환경 로컬푸드산업의 선진사례 견학과 민・관・학이 참여하여 대구실정에 맞는 산업모델 발굴을 제안합니다.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친환경 급식재료, 로컬푸드 산업, 조리, 영양관리,예산집행 등 급식 전반에 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모델을 선개발하여 무조건적 무상급식 보다는 질 높은 무상급식제도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아무쪼록 전면 무상급식이든 일부 무상급식이든 무상급식이 국가적 대세라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처럼 앞으로 점심뿐만이 아니고 아침, 저녁, 간식까지도 그리고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도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에 앞서 무상급식을 위한 발전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준비된 대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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