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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단독주택지역 주민공동시설 확충 대책 촉구
조성제 의원

조성제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48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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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의원

조성제 의원

대수 제7대
차수 2차
회기 제248회 임시회
질문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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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조성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민공동시설과 편의시설을 비롯한 주민지원시설의 부족문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현대시대를 대표하는 주택유형이 되었지만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그리고 연립주택까지 포함하면 전체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부족한 도시주택의 공급을 위해 대량공급이 가능한 고층고밀의 아파트 중심의 주택정책이 이루어져왔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각종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특화된 공동시설을 개발하고 안전을 위한 보안시설을 강화하는 등 주민공동체의 형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위한 주민지원시설이 적절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시설의 공급이나 유지관리 제도는 매우 미흡해 적정수준의 주민공동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그리고 공원이나 공지 등의 오픈스페이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특성상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을 비롯해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생활편의를 지원해야하는 사회적 책무가 더욱 크지만 주민지원시설 보급을 위한 법적, 사회적 제도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주민지원시설의 부족현상은 비단, 노후한 기성주거지 뿐만 아니라 대구도시공사나 LH와 같은 공공의 개발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의 신개발사업에서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용지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이외에는 주민지원시설이 거의 설치되지 못하고 있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과 같은 최소한의 지역 커뮤니티시설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과 같은 저성장의 경제상황과 낮은 출산율 100%를 상회하는 주택보급율 연간 3만불에 접근하고 있는 국민소득 등 여러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고층고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이 예전처럼 높은 사업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며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우리 대구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지원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구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각 지역마다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특성을 분석하고 기반시설과 주민지원시설 현황을 조사해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주거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4년, 대구시는 용역을 통해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수립했지만 대규모 1종일반주거지역의 3개소 등 제한적인 지역만 대상에 포함되어 단독주택 밀집지역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고 실현방안의 구체성도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아우를 수 있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려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법적 정비사업에 포함되도록 한 취지 또한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의 정비사업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현실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법적 제도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의 법제화 이후 우리 대구에서는 단 한건의 주거환경 관리사업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주민지원시설을 확충하는 효과적인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신개발사업에서의 주민지원시설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별 건축행위에 의존하는 단독주택용지에는 근린단지차원의 주민지원시설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개발계획수립 지침 등의 관련 규정에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주민지원시설 계획기준을 강화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우리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도 계획된 주민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당 시설을 건설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주민지원시설을 설치기존의 공원용지를 비롯한 각종 공공용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당장 주민지원시설을 설치할 별도의 부지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교적 부지가 넓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의 공원용지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필요한 경로당이나 주민집회장과 같은 주민지원시설을 조성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본 의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 관리의 정책적 방향이 대단위 신개발이나 철거를 통한 고층고밀 재개발보다는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둔 도시재생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주택선호현상이 약화되고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등으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제공이라는 공공의 책무를 다하고 향후, 도시공간과 주택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포함해 다각적인 주민지원시설 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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