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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가축전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조직 정비 촉구
최재훈 의원

최재훈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48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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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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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7대
차수 3차
회기 제248회 임시회
질문일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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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축전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조직 정비 촉구”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최재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겨울철이면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대구시 차원의 예방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업무 조직의 정비 및 보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고병원성 AI와 구제역과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역의 축산농가는 큰 피해를 입었고, 시민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육류와 계란 등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해 많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1934년 이후 잠잠했지만 지난 2000년 3월 66년만에 재발한 이후 전국에서 약3조3천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17년째 지속적으로 재발되고 있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우리나라 총가금류의 약 20%인 3천300여만마리가 살처분 되도록 했고, 그 피해액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산업의 비중이 크지 않은 우리 대구시에 있어 악성가축전염병들로 인한 문제가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구제역과 고병원성AI, 브루셀라 등의 가축전염병의 발병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난 11월 발생한 AI가 50일 만에 전국의 10개 도시 37개 시군으로 확산된 것 같은 선례를 볼 때, 지역 간 공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국가차원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구시도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해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한 효과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실효성 있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의 가축전염병 방지 사례를 살펴보면, 덴마크는 대규모 농장의 경우 수의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방역계획을 세워 당국의 승인을 받고 있고, 네덜란드는 정부산하에 백신은행을 운영하고 이곳에서 9종의 바이러스 1천600만 회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일본은 구제역 복권 발행으로 예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에 소홀한 농가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법제화해 실행하고 있고, 미국은 1929년 이후 구제역 청정국가이지만 캐나다, 멕시코와 공동으로 국립항원 백신은행을 세워 만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이와 같은 선진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수입사료 및 수입건초에 대한 검역강화와 백신공급과정 간소화 및 일선 기관에 백신 보관소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방역체계의 역할분담 및 업무체계를 명확화해야 합니다. 또, 백신접종시 항체 형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가축예방 접종시 감독관 입회하에 수의사와 농장주가 접종하고 감독관의 접종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축산농가 스스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련 부서에 전문인력의 충원과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구성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제교류의 증가와 철새, 미세먼지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세계적으로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차단방역을 위한 업무와 전염병 발생시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전문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법 개정(’16. 2. 3)으로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와 같은 축산물 안전 위생관리 관련 업무가 강화되어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축질병 방역과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 증가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인력과 조직은 30년째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관련 주무부서인 농산유통과의 구제역 AI 등 방역 담당 직원은 1명에 불과하고 가축방역 전담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인 9명에 크게 모자란 5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와 비슷한 규모인 인천(14명)과 부산(9명)에 비해 관리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고, 1인당 담당해야하는 축산농가의 수를 비교했을 때 인천의 2배, 부산의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대구시의 방역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농산유통과 축정팀은 최근 사회적 요구와 관련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반려동물산업 관련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하나의 팀에서 동물을 음식으로도 관리하고, 반려동물로 보호, 관리해야하는 업무분장의 모순도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 대전 등의 광역 자치단체들의 조직구성을 참조하면 축산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축정팀과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동물관리팀을 분리하여 전문성 확보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악성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의 충원하고, 앞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재정비를 서두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가축전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과 관련업무 조직의 정비방안에 대해 대구시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완하여 시민들이 대구시정을 신뢰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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