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1년3월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4.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9.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
10.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12.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2.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진련·이영애의원)
1.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강성환·김규학·김태원·박갑상·박우근·안경은·이만규·이영애·전경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3.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재우·이시복·김지만·박우근·윤영애·이만규·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김태원·이영애·강성환·박갑상·안경은·이태손·이진련·전경원·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성태·김원규·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시복·임태상·전경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이영애의원 소개)
10.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동식·김재우·배지숙·이시복·전경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성태·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12.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대현·황순자·임태상·배지숙·김동식·이진련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대현·박갑상·김성태·김지만·윤영애·윤기배·정천락·배지숙·이태손·박우근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원규·김지만·김혜정·송영헌·윤기배·이만규·이시복·황순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규학·김대현·김재우·김혜정·박갑상·박우근·윤기배·이진련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원규·김태원·배지숙·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영애·임태상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지만·박갑상·윤기배·이만규·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성태·김지만·김혜정·송영헌·안경은·이시복·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김대현·김태원·김혜정·윤기배·이진련·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21. 『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지만·김태원·윤기배·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련·김원규·배지숙·임태상·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12쪽
25.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시장(권영진) 인사

(10시3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이진련·이영애의원) 
○의장 장상수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입니다. 
  먼저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련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든든히 지원해가야 하는 지역 금융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역할에 대해 잠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은행은 1997년 IMF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위기 파고를 이겨낸 몇 안 되는 지방은행 중 하나이고, 대기업 없이 수십 년간 버텨온 어려운 지역경제계에 있어서 큰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민들도 대구은행이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버틸 수 있도록 응원해왔고, 상당수의 시민들은 타 금융기관의 더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구은행 상품을 이용하며 이익과 상관없이 공과금 납부도 대구은행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월말이면 은행 창구는 붐비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의 대구은행 사랑입니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2018년 부정채용과 비자금 조성 등의 이유로 전 행장이 구속되며 시민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대구은행은 이 문제가 벌어진 이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산업 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는 정책들에 이바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대구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해외로 눈을 돌렸고 캄보디아 은행 부지 매입비, 우리 돈으로 약 136억 원을 지급했지만 부지를 매입하지도 못했고 지급했던 돈은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내부의 문제는 기업에서 해결해야 하고 대구은행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주총회나 회사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의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경제계의 큰형으로서 든든히 서있어야 하는 지역의 상징적인 기업인 대구은행이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대구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아닌 타 국가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을 때 ‘또 대구은행인가!’ 안타까웠습니다.
  대구시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그냥 ‘대구은행은 대구시 사무가 아니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래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개 없는 기업 중 하나니까’, ‘대구은행은 언급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는 시민들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구은행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대구은행의 위기는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기업 내의 문제, 대구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로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구시 차원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구은행이 향토은행으로서 대구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8조 원이라는 대구시 예산을 맡기는 시기, 시금고 선정시기가 돌아올 때만 향토은행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취업비리나 횡령, 사기,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문제로 사회면에서 언급되지 않고 대구시 발전을 위한 기여 방안을 함께 적극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대구은행의 이런 노력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추후 시금고 선정 시 현행 제1금고인 대구은행의 역할을 다르게 고려해 다른 은행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유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을 위해 시정을 운영하고 계신 존경하는 대구시장님께서는 지난 3일 민생현장이 아닌 대구지검에 계셨고 무려 수십 분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검찰공무원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인사를 영접하는 일이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시장님의 SNS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구 방문을 환영한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총장님의 노력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기록하셨습니다. 
  평소 시장님을 응원하는 저로서도 이런 시장님을 응원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 또한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늘 민망함과 부끄러움은 시민들 몫이어야 합니까?
  시정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시장님께서 왜 거기에 가셨는지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많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구시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도 계속될 대구시의 대표 얼굴로서 시장님의 행보에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구은행이 대구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딴 곳을 바라보며 사기를 당한 것과 같은 헛발질과 대구시민을 위한 시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은 딴 곳에 계신 시장님의 헛발질이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령 화동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셨다는 시민들의 비아냥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대구는 코로나 이후 경제 대책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과 공무원들의 일반인들과의 소통의 부재, 달성군 화력발전소 시민들의 반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쇼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이후 힘든 대구시를 돌봐주시는 지역 일꾼의 역할을 성심껏 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시장님의 눈높이가 항상 대구시민들과 함께하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장상수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가 세계적 방역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용어로 지정된 한국수어의 공공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어는 우리나라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언어복지 선진국임을 알리고 동시에 사회적 포용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생소한 수어라는 단어는 수화언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한국어와 영어가 문법 체계가 다르듯 한국수어 역시 다른 나라와 차별화 된 우리나라만의 문화유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어라고 하면 청각·언어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언어로만 생각되어 왔으나 수어가 공용어로 인정된 이후 사회 전반에 수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수어통역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브리핑에 참여하여 공용어로서 수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2월 3일을 제1회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서울농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58년 된 수화 교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수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념행사, 수어 주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수어를 공용어로서 인정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어 활성화 정책은 도시의 문화복지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며 모든 시민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지름길이기에 본 의원은 공공수어 정책 강화를 위한 다음의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용어인 수어에 대한 홍보입니다.
  수어가 공용어로 인정되었지만 많은 시민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대를 위해 시민들의 일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생활 수어 안내 책자 및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비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제작하는 공공 홍보영상물 제작 시 반드시 수어 통역을 포함하게 제작하여 시민 누구나 수어를 자연스럽게 언어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공문화시설의 수어 서비스 강화입니다.
  세계적 가수들의 콘서트를 보면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여 자신의 가사를 수어로 전달하는 공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TS는 월드투어 공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2명의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없는 공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수어 공연 역시 공연의 한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국제적인 공연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문화공연장에 수어 통역 서비스 및 수어 공연 기획이 도입되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공공전시장에 수어 도슨트 역시 상시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수어 도슨트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시장을 방문했을 때 수어로 전시 설명을 해주는 지원인력입니다.
  대구미술관의 경우 요청자가 있을 경우 일정 시간 예약을 받아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어가 공용어로 인정받은 것을 고려할 때 상시 공공 수어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공무원의 생활민원 수어교육과 수어 민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평택시의 경우 2017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민원실에서는 매주 월요일 수화 데이를 운영하여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수어 서비스는 공공 민원 서비스 강화라는 의미와 우리 사회가 농인들이 공유하는 농 문화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포용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우리 시 역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 수어 교육과 수어 서비스를 추진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선진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공 수어 활성화는 수어 사용자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동시에 도시의 문화복지 선진화에 기여하는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복지 도시 구축에 힘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17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시복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시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의 시정발전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입법과 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보다 심도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과 외부전문가 등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 조사, 연구,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과 관련한 사항 및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이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강성환·김규학·김태원·박갑상·박우근·안경은·이만규·이영애·전경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3.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경범위, 감액조정 비율, 납부방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인용법령 및 관련 규정 내용에 따라 미비한 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제도를 세심히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은 2020년 2월 18일 이후 코로나1 9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 마련한 세제 지원 대책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상가 기부채납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60억 원 규모의 대규모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기부채납, 무상 사용허가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인들과의 철저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강성환·김규학·김태원·박갑상·박우근·안경은·이만규·이영애·전경원·하병문·홍인표의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제4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재우·이시복·김지만·박우근·윤영애·이만규·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김태원·이영애·강성환·박갑상·안경은·이태손·이진련·전경원·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성태·김원규·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시복·임태상·전경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이영애의원 소개) 
(10시2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각·언어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지역 수어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개발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소관부처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내용 중 올바른 용어 사용을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검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근거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담당부서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시민들의 자율적 생활문화공간 확충 및 지역생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조성하는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를 신규로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구·군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 지역 안배를 감안하고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구·군 센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지원 확대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은 청원인 조광현 님이 대구광역시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이영애 의원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청원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조례 개정은 업무 담당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본 청원의 건은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재우·이시복·김지만·박우근·윤영애·이만규·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김태원·이영애·강성환·박갑상·안경은·이태손·이진련·전경원·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성태·김원규·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시복·임태상·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이영애의원 소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동식·김재우·배지숙·이시복·전경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성태·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12.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경제 관련 지식 습득과 합리적 경제의식 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택배, 대리운전 종사자 같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녀 공간을 분리하고 야간 안전문제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을 의료특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의료관광 및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구 지정으로 인한 편입이 대구시 전체에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동식·김재우·배지숙·이시복·전경원·하병문·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성태·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태손·정천락의원)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계획(안)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환경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대현·황순자·임태상·배지숙·김동식·이진련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대현·박갑상·김성태·김지만·윤영애·윤기배·정천락·배지숙·이태손·박우근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원규·김지만·김혜정·송영헌·윤기배·이만규·이시복·황순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규학·김대현·김재우·김혜정·박갑상·박우근·윤기배·이진련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원규·김태원·배지숙·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영애·임태상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지만·박갑상·윤기배·이만규·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성태·김지만·김혜정·송영헌·안경은·이시복·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김대현·김태원·김혜정·윤기배·이진련·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21. 『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계획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사전협상제도 시행의 안정성, 운영의 공정성,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전략 거점 육성과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간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관 심의에 제외해 오던 공동주택 중 신천 등 주요 경관거점의 인근에 위치하거나 시각적 영향이 큰 고층 및 대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장기적인 정책의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전문가 자문과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제도가 실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을 억제하려는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규정해 공동주택 품질 점검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경시설, 주차장, 진출입로 등 공동시설에 대한 점검은 입주민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오래 전부터 공동주택 준공 전 품질 점검의 필요성이 있어 온 만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안전시설 등 각종 사고예방시설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범죄 및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장애인에게는 편의와 안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요 증가 및 민간 공유자전거 서비스 업체 영업 개시 등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 공유자전거 서비스 개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시민의식 개선, 건전한 시민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준공 예정인 기술창조발전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민간위탁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요건과 관리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대현·황순자·임태상·배지숙·김동식·이진련의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대현·박갑상·김성태·김지만·윤영애·윤기배·정천락·배지숙·이태손·박우근의원)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원규·김지만·김혜정·송영헌·윤기배·이만규·이시복·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규학·김대현·김재우·김혜정·박갑상·박우근·윤기배·이진련의원)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원규·김태원·배지숙·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영애·임태상의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지만·박갑상·윤기배·이만규·이태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성태·김지만·김혜정·송영헌·안경은·이시복·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김대현·김태원·김혜정·윤기배·이진련·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8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지만·김태원·윤기배·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련·김원규·배지숙·임태상·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12쪽 
(10시48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체  학교의 미세먼지 농도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측정시기와 장소를 잘 조율하여 실시할 것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진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재육성장학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의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 재학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재육성장학금의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기존 지원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를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와 효율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시기와 현재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기간을 잘 고려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지만·김태원·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윤기배·윤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련·김원규·배지숙·임태상·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53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원 의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경제방역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 임하며 엄중한 사회 분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공공근로사업 250억 원, 긴급복지지원 100억 원 등 민생특별지원 예산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외 법정경비나 기금전출금 등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경예산액 9조 6,521억 6,000만 원과 기금변경액 1조 389억 1,800만 원을 대구시에서 제출한 당초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확정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6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장(권영진) 인사 
(11시23분)

○의장 장상수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고자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어렵게 마련된 만큼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시의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경제방역 대책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정책으로 인해 발생되는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대구만의 최적화된 시민참여 방역시스템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시기가 오면 중소기업 회생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붐업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료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역 당국의 신속한 대처와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시회 재개와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열흘 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 중 이틀 간의 회의 중단을 겪었지만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많은 민생현안 안건과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유자전거 도입,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 배치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구시의 현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확정된 추가경정 예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과 피해업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구형 희망일자리 공급, 위기가구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지원에서 소외되는 분들은 없는지 경제방역의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제2차·제3차 경제방역대책 준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니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오랜 겨울을 몰아내고 봄을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오랜 기간 코로나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따뜻한 봄기운으로 떨쳐내고 싶은 상춘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대구·경북에서 30여 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다소 느슨해진 방역수칙의 틈 타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까지 방역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철저히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꽃의 기운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산회)

(참조)
제281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결과 >

○출석의원수 29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경    제    부    시   장홍의락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영애
경     제       국     장정의관
자  치   행   정   국  장차혁관
시  민   건   강   국  장김재동
녹  색   환   경   국  장홍성주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최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철섭
건    설    본    부   장남희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행      정      국     장조태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김부섭
의    정    정    책   관김희석
○속기공무원
임현지   김계남